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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5대 회장 선거 후보자 정견

관리자 2023-10-26 18:41:57 조회수 2,164

한국법조인협회 제5대 회장 선거 관리를 맡고 있는 김근확 변호사입니다.
한국법조인협회 제5대 회장 선거 후보로 등록한 김기원 변호사의 정견을 올려드립니다.

{한국법조인협회 제5대 회장 후보자 정견}

<上. 후보 소개와 2년간 한 일>

김기원
- 1985년생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문헌정보학과
- 제5회 변호사시험 / 법무법인 서린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위원장 / 법조인 양성제도 연구 및 홍보 TF 위원장 / 법조윤리 실질화 연구 TF 위원장
-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 운영위원회 위원장 / AI법률서비스 대응 TF 위원장

안녕하세요, 이번 제5대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후보로 등록해, 2년 더 일하는 것을 허락 받기 위해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

2년 전에 회원 변호사님들께 세 가지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공약을 중심으로 지난 2년간 한국법조인협회가 한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_ _)

[2021년도의 공약 1 : 올바른 법조인력 양성제도 제시]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초기인 2009년부터, 법조인력 양성제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법협 창립 초기부터 그래왔듯, 지난 2년간에도 법조인력 양성제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사법시험 존치 공약에 대한 대응
-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대응하는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을 위한 6대 개선안’ 제시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교육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틀을 제시한 ‘근대공교육제도-법학전문대학원 분석’ 자료집 발간
- 유사직역 양성과정을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점진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대안 제시
- 법학전문대학원 비하 유튜버, 드라마 등의 비하 표현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변리사 및 세무사 제도 관련 대응
- 야간·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반대 등 합리적인 법조인력 양성제도를 제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했습니다.

<공약 1 법조인력 양성제도 관련 활동 모음>
21. 10. 로스쿨 출신 변호사 비하 발언 유튜버 신고, 영상 삭제 조치
21. 11. ‘변호사로부터 일관된 세무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이다’ 성명 발표
22. 1. ‘로스쿨 제도 개선안 제안대회’ 후원·심사
22. 1.~현재 : 정부부처별 청년변호사 공공기관 처우 조사 및 임용 직급 상향(5급 이상) 요구
22. 2. ‘고시제도 부활논의는 퇴행적이다’ 성명 발표
22. 2. ‘정부는 공공기관의 출신별 변호사 차별과 대우 하향을 금지하라’ 성명 발표
22. 2. ‘이재명 후보는 사법시험 부활공약을 철회하였다고 믿고 지지선언한 청년법조인들을 존중하라’ 성명 발표
22. 4. 법무부 앞 로스쿨로의 유사직역통폐합 촉구 1인 시위
22. 5. ‘변리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국회 발송
22. 7. 드라마 ‘왜 오수재인가’에서 나타난 로스쿨 출신 변호사 비하 표현 시정 요청
22. 8. ‘변호사시험 CBT 도입을 환영하며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성명 발표
22. 11. ‘법학전문대학원 생활수기 공모전’ 시행

[2021년도의 공약 2 : 플랫폼·리걸테크 문제 대응]

- 한국법조인협회는 법률플랫폼 및 리걸테크 문제에 대해 가장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포함해 여러 회원분들이 형사고발되기도 했습니다.

-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9월의 결정에서 ‘플랫폼과 변호사가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대한변협 광고규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 이는 상당부분 그 동안의 한법협 변호사님들의 주장 ? 플랫폼은 변호사와 동업하는것과 마찬가지인 사무장 로펌이다, 영업을 해와서 변호사와 동업하는 일을 한다, 대형 법무법인이나 마찬가지라 규제되어야 한다 등 ? 이 법무부로부터 ‘플랫폼과 변호사가 이해관계를 함께하면 안된다’는 방식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 이는 해외의 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진일보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법협의 관련 활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변협, 법무부,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수 차례 의견 제시
- 변호사 광고규정 및 플랫폼 관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해 합리적인 해결방안 공모
- “변호사 중개·법률 인공지능과 변호사제도” 자료집을 발간해, 법률 플랫폼과 리걸테크 문제에 대한 인식, 해석과 합리적 대안 등을 제시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공약 2 플랫폼·리걸테크 관련 활동 모음>
21. 10. ‘이소영 의원과 권칠승 중소벤쳐기업부 장관을 강력 규탄한다’ 성명 발표
21. 10.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면담 및 공개토론을 요청한다‘ 성명 발표
22. 5. 변호사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논평 발표
22. 8. ‘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 총회·집행부는 사설 변호사플랫폼을 규제하라는 회원의 총의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였다’ 성명 발표
22. 9. ‘법무부·대한변협·각 지방변호사회는 공공변호사플랫폼의 체계화를 시작해야 한다’ 성명 발표
22. 10. ‘데이터센터 화재사태는 플랫폼 독점을 해체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화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성명 발표
22. 10. ‘혁신을 막는 불공정한 기득권은 수백억 투자 받아 마케팅과 국회 로비에 쏟아붓는 플랫폼이다’ 성명 발표
22. 11. ‘변호사 광고규정 및 플랫폼 관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23. 2. “공정위의 조잡하고 불공정한 월권적 제재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성명 발표
23. 4. ‘국민 편리, 변호사제도, 혁신의 조화를 위한 변호사 공공플랫폼 운영체계 의견 공모전’ 시행
23. 7. “‘국고보조금 횡령' 피고인의 황당한 언론플레이를 규탄한다.” 성명 발표

[2021년도의 공약 3 : 올바른 변호사제도와 적정 처우를 위한 노력]

- 한법협은 올바른 변호사제도와 변호사의 적정 처우를 위해, 평소에도 중앙행정기관들에 주기적으로 변호사 채용 직급의 상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변호사단체의 방향성 모색, 형사성공보수 무효 판결의 문제점 지적, 변호사에 대한 위해·폭행에 대한 문제의식 확인, 국민 중심 형사사법체계 모색의 요구 등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공약 3 올바른 변호사제도와 적정 처우 관련 활동>
22. 2. ‘MZ세대 법조인, 법조계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 개최
22. 4. ‘검수완박, 검찰왕국이 아닌 국민 중심 형사사법체계 모색이 필요하다’ 성명 발표
22. 6. ‘변호사가 위해·협박·폭언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와 인식의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성명 발표
22. 11. ‘변호사단체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22. 11.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규탄하며, 권순일 전 대법관이 주심으로 참여한 형사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의 재고를 촉구한다’ 성명 발표
23. 4. ‘지원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문제’ 해결 요청 국민제안

[그 밖의 여러 일들]
신입변호사 멘토링 행사, 변호사시험 응원행사,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로스쿨 입학설명회 부스 참여 등의 활동은 창립시부터 지금까지 반복되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2월의 창립 7주년 기념행사는,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법정·임의 변호사단체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내방한 가운데, 검소하면서도 의미있고 즐거운 분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22. 1. 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법조인협회 공동 제11회 변호사시험 응원행사 진행
22. 8. ‘로스쿨 입학설명회’ 설명 부스 참여
22. 9. 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법조인협회 공동 신입변호사 멘토링 개최
22. 12. 한국법조인협회 7주년 기념행사
23. 1. 제12회 변호사시험 응원행사 개최
23. 5. 신입변호사 멘토링 행사 개최
23. 6. 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법조인협회 공동 신입변호사 멘토링 개최

이어서 근래 한국법조인협회에서 어떤 고민들과 논의들이 있었는지와, 한국법조인협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_ _)

<下. 앞으로 노력해 보려는 일>

앞서 보내드린 글에는, 2년 전에 변호사님들께 말씀드린 공약 세 가지를 어떻게 지켰는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번 글에는, 앞으로 한법협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 회원분들의 요구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한법협은 법전원 제도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전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법협은 법전원 도입 당시에 제시되었던 법조직역의 통합 논의를 계속해, 여러 직역을 법전원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통합하자는 의견을 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한법협의 활동은 법무부가 법률 플랫폼 규제에 대한 진보된 해석을 하도록 하는일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아직 법률 인공지능과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속해 필요한 의견을 내겠습니다.

- 다양한 분야에서 회원들이 원하는 바대로 일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점진적 세대 교체를 하고, 청년 변호사단체가 가져야 할 관심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한법협은 회원분들이 뜻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일해왔습니다. 많은 변호사님들이 무보수에 가까운 봉사활동으로 한법협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지나친 가벼움이나 친목도모가, 한법협 집행부와 사적으로 친하지 않은 대다수의 변호사님들을 소외시키는 일이 되지 않도록 경계했습니다.

- 성실하고 정직하며 진정성 있는 분들이 한법협에서 활동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관심사를 제시하며 한법협을 이끌어 가주실 분들을 찾고, 계속해 유의미한 관심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인공지능 시대에 어울리도록, 변호사의 윤리적 역할을 재정립하는 활동에 이바지하겠습니다.]

- 90년대 후반, 국회는 ‘변호사는 헌법적인 근거에서 국가의 수사·재판 등 사법업무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전문성’과 ‘윤리성’을 모두 갖춘 검사와 같은 준사법기관이어야 한다는 당위를 선언한 것이지만, 현실과는 달라서인지 공허하게 들립니다. -_-a

- 인공지능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와 인공지능의 발전은 변호사의 기술적 법 전문성의 공급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 것입니다. 물론 법률 인공지능이 제한 없이 활용되어야 마땅한 것은 아니며, 변호사와 제도의 통제를 거쳐야한다는 점에 대해 한법협은 계속해 의견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인공지능이 변호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대체하는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인공지능은 법 해석만이 아니라, 판단자의 역할도 일부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리 전문가로서의 변호사와 법조인의 역할은 점차 축소될 것입니다.

- 그러나 인공지능은 일반적 법리를 알 뿐이지, 실제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인식해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관계의 구성은 앞으로도 인간 법조인들의 주장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즉 ‘사실관계의 윤리’에 대한 업무는, 수십년 정도가 아니라 수백년, 수천년이 지나도 인공지능이나 여타 방식으로 대체될 수 없이 인간 법조인에게 남아있는 업무입니다.

- 한편, 국회, 법원, 변호사단체를 비롯해 여러 뜻 있는 변호사님들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단순히 문서제출명령제도를 실질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법원 중심의 재판을 변호사와 당사자 중심의 재판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재판과 사법제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사실관계’에 대한 업무 일부가 법원으로부터 변호사에게 옮겨지는 것이며, 변호사의 ‘사실관계에 대한 윤리성’이 중요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 결국 법조인의 역할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윤리적으로 법원에 현출되도록 하는 부분만큼은, 인공지능에 조금도 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디스커버리 제도 아래에서의 재판에서는 더욱 중요한 업무로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공정해야할 판사의 역할을, 이제 어느 부분에서는 변호사가 넘겨받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 이제 변호사는 법 전문가에 그치지 않고, 검사와 동등한 준사법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검사만큼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유인이 없는 제도를 만들고, 모든 사건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처리되도록 하는 ‘윤리적 변호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인공지능 시대와 디스커버리 제도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대한민국 변호사의 과반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청년변호사인 상황에서, 부족하게나마 필요한 담론을 제시해보겠습니다. 한 표 투표에 시간을 내주시고, 여유가 되시면 11월 2일 저녁에 있을 총회에도 참석해서 부디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_-)b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