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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법조브로커 비리에 관해 철저하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한다

관리자 2016-09-05 17:17:01 조회수 1,638
  성 명 서          최근 N기업의 정 모 대표가 접견 중에 변호사 최 모씨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 그 과정에서 부장판사 출신인 최변호사가 수십억에 달하는 과다한 수임료를 받은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이른바 ‘법조브로커’의 존재가 수면위로 떠올랐음은 물론 현직 판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면서 사건이 ‘법조게이트’로 번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의뢰인이 변호사를 폭행한 충격적인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변호사가 전관 경력을 강조하며 사건을 수임해 수십억의 비상식적인 수임료를 받고, 법조브로커와 부장판사간의 술자리가 있었다는 등의 사실은 21세기에도 아직 근절되지 못한 전관예우의 폐해가 여전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야말로 오랜 동안 사법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관예우의 폐해가 극대화된 경우로, 법조인들의 명예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은 물론 현재의 열악한 법률시장속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 등 공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평범한 변호사들에게 엄청난 박탈감을 안겼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온 국민의 법조인에 대한 신뢰가 처참히 무너졌다는 점은 개탄스러울 뿐이다.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으로 지적된 전관예우의 원인은 법조계의 폐쇄적 구조 때문으로, 이러한 구습을 타파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법조문화를 조성하고자 국민적 합의에 의해 사법개혁의 결과물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깊게 뿌리내린 기수문화, 서열주의, 특권주의는 물론 거기에서 기인한 전관예우와도 같은 사회적 폐해를 뿌리뽑지 않으면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통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촉구함은 물론 아래와 같이 정부와 변호사단체에 요청하는 바이다.   1. 검찰은 정 모 대표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액의 착수금 의혹’으로부터 시작, 법조브로커의 활동, 이와 연관된 전 현직 판사들의 활동 관련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진행하라.   2.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된 판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들의 비리내용과 신상을 숨김없이 공개해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고 동종 사건의 재발을 차단하라.    3.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사건과 관련된 법조인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시행함은 물론 잘못이 드러날 경우 상응하는 징계를 내림으로써 법조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도록 노력하라.       대한변호사협회는 그간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 앞장서며 대법관 출신 등의 개업 자제를 권고하는 등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왔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진상규명에 앞장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나아가 전관예우의 폐해 방지 등 사법개혁의 실현을 위해 공정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2016.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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