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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비리 방지를 위한 '전관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관리자 2016-09-05 17:19:55 조회수 1,919
      성 명 서        새로운 법조시대를 준비하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이하 한법협)는 최근 이른바 ‘법조계 전관비리’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한다.   1. 이른바 ‘전관비리’는 기성 법조계의 특권적 권위주의 문화, 사법연수원 기수 서열 문화, 전직 판검사에 대한 불합리한 ‘전관예우’에 기인한다. 그 중에서도 사법연수원의 이른바 ‘동기’들이 이번 법조계 전관 비리 사태의 주요한 주역임은 자명하다.   2.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에서 발표한 전관비리 대책 중 ‘판사와 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하는 투 트랙의 법조인양성제도를 실시’ 대책은 오히려 판사와 검사를 같은 시험을 통해 선발하여 판사/검사들의 ‘특권적 권위주의 문화’를 강화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3. 나아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르면 경력 없는 판사의 섣부른 판결을 방지하고자 향후 10년 차 이상의 변호사만이 법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데, 위 “판검사 특별 선발시험 주장”은 이러한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하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4. 이른바 “투 트랙”으로 전관예우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오히려 법조일원화를 통하여 판사는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험이 있는 자를 위주로 명예직과 같이 선발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공평한 판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검사도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법조일원화를 통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관예우 등 불합리한 이익을 받는 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방식으로 근절하는 것이 타당하다.   5. 무엇보다도 전관예우의 근본 원인은 사법연수원 기수 서열 문화의 폐해와 이로 인한 전직 판검사에 대한 불합리한 예우이며, 전관예우/전관비리 대책의 방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6. 한법협은 향후 ‘전관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전관예우/전관비리 사안 익명 제보를 받고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확립 및 개혁을 통해 기존 사법연수원 기수 서열문화의 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6.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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