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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검사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면밀한 조사와 책임규명을 촉구한다

관리자 2016-09-05 17:21:44 조회수 1,682
      성 명 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이하 한법협)는 지난 5월 발생한 ‘김 모 검사 사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한다.   1. 지난 5월 발생한 ‘김 모 검사 사망’과 관련하여 김 검사의 사망 원인이 검찰의 지난 발표와 달리 폭언 · 폭행 등의 다른 원인이 있다는 언론보도와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2. 이와 관련해 한법협은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김 모 검사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 또한 법무부와 대검 감찰본부에서 정식으로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함을 촉구하고자 한다.   3.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상관인 부장검사가 김 모 검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있고, 이로 인해 김 모 검사는 귀에서 피가 나거나 어금니가 빠지는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권석천의 시시각각] 단무지의 눈물, 공화국의 비명, 중앙일보, ’16.7.5 참조> 나아가 인격적인 모독 및 모멸감 등 비합리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의혹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4. 한법협은 법무부와 대검 감찰본부에서 위와 같은 언론보도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하고 책임규명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태를 발생시킨 요인이 있다면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재발을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직적인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5. 죽은 이는 말이 없다. 그러나 산 자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억울함이 있다면 풀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유족에게 납득할 수 있는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자명하다. 또한 이번 사건과 별개로 한법협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안” 입법 운동 등 잘못된 법조구조, 권위적인 법조문화를 바꾸고 타파하며 개혁하는데 일조하고 앞장설 것이다.   6.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201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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