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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 허용 입법 예고' 관련, '행피아 도래'를 우려한다

관리자 2016-09-19 10:38:53 조회수 2,705
      성 명 서          새로운 법조 시대를 희망하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이하 한법협)는 이번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 허용 입법 예고”와 관련하여, 사실상의 전관예우와 ‘행피아 도래’ 우려 성명을 다음과 같이 긴급 발표합니다.   1.  추석 직전, 행정자치부가 기습적으로 “헹정사, 행정심판 청구 가능하도록”하는 행정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다. 나아가 행정사가 “정책, 법제와 관련해 상담과 자문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동법 개정안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행정자치부가 내세운 명분은 행정심판 대리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전직 공무원들이 절대 다수인 ‘행정사’를 통해 ‘전관예우’를 제도화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2.  현재 행정사의 절대 다수는 전직 공무원이다. 2013년에는 무려 6만 6278명이, 2014년에는 8만 7700명의 공무원이 아무런 시험도 거치지 않고 10년 이상 근속한 전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했다. 2년 동안 무려 15만 명에 해당하는 10년 이상 근속 전직 공무원이 행정사가 된 것이다.   3.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자치부는 행정사 행정심판 청구 대리와 나아가 현행 변호사법에 어긋나는 ‘법률 자문 업무’까지 포함시킨다는 법안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무려 15만 명의 전직 공무원들에게 사실상의 전관예우와 전직을 활용한 ‘로비 창구’를 제도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4.  물론 대다수의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전직공무원은 양심적인 행정전문가들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개별적인 양심과 별개로 사실상의 전관예우와 로비 창구를 제도화하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5.  또한 이미 2만 명의 변호사, 매년 신규 탄생하는 1,500명 이상의 변호사로 인해 행정자치부가 명분으로 주장하는 행정심판 대리 수수료 인하 및 전문 법률상담 인력풀은 충분히 갖추어진 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사에게 무턱대고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률 자문 역할까지 부여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사회적 비용 낭비이며, 정부 각 부서의 현직 실무 공무원들과 연결된 15만 명의 ‘로비스트’를 만들어낼 뿐이다.   6.  이미 고위 전직공무원들이 금융계, 산업계에서 사실상의 전관예우를 받아 이른바 ‘금피아’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전직 공무원들에게 ‘행정사’를 통해 제도적으로 전관예우를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큰 병폐를 불러올 수 있는 입법은 행정자치부의 독단으로 추진해서는 안 될 일이다.   7.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번 행정자치부의 기습 입법 예고안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반대 입법 운동을 전개하고 대한민국에 15만 명의 정부 로비스트를 만들게 될 수 있는 사태를 막을 것이다. 이번 기습 입법안 개악을 방지하는 것은 대다수의 양심적인 전직 공무원들의 안정된 노후와,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임을 우리 협회는 확신한다.          201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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