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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 부칙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관리자 2016-09-29 19:21:12 조회수 7,750
      성 명 서         새로운 법조 시대를 희망하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이하 한법협)는 금일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 부칙 합헌” 판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환영 성명을 발표합니다.   1.  오늘 29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 부칙에 대해 합헌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그동안 사법시험 폐지가 펑등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했음을 의미한다.   2.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문 이유에서 밝혔듯이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도입 및 사법시험 폐지는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한다는 정당성이 인정되었고, 무엇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 제도를 병행하여 유지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3.  이번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법 합헌 결정은 결국 로스쿨 도입으로 상징되는 사법개혁의 실현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로스쿨 도입은 사법개혁의 시작일 뿐이며, 사법개혁의 추진과 완성은 로스쿨 제도의 완성과 발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법 합헌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로스쿨 제도의 완성과 사법개혁의 추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한다. 새로운 법조인 양성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법조인협회와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사법개혁을 위해 전념한다면 반드시 국민이 신뢰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의 시대가 열릴 것을 확신한다.        201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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