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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 뿐인 특검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대통령기록물 유출 의혹 관련

관리자 2016-11-03 23:09:12 조회수 2,212
      성 명 서 - 허울 뿐인 특검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새로운 법조 시대를 희망하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이하 한법협)는 이번 “대통령기록물 유출 의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1. ‘법치(法治)’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다. 자의적인 ‘인치(人治)’나 권위로 누르는 ‘권치(權治)’ 대신,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만들어진 법에 의한 통치는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런데 이 순간 바로 이 ‘법치’가 흔들리고 있다.   2.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가의 주요 정책과 고위공직자 인사 및 안보 기밀이 유출되었다고 한다. 이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위중한 사안이다. 만약 일련의 언론보도가 전부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 법치의 훼손은 국가의 근간과 민주주의 원칙의 붕괴로 이어진다. 법은 단순히 종이조각에 적힌 글자가 아니다. 주권을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공직자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원칙이며 국가를 운영하는 근본이다.   4. 한법협은 이번 사태의 책임 있는 해결과 법치의 회복을 위하여, 허울뿐인 특검이 아닌 '진정한 특검'의 도입이 필요함을 밝힌다. 현행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하여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의 특검 임명에는 절대 외부의 입김이 작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한법협은 별도의 특별법 입법을 통하여 이번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을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5. 법치가 복원될 때, 흔들리고 있는 한국 사회의 지엄한 가치가 다시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원칙에 따른 명확한 진상규명을 바란다.       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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