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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로스쿨 출신 변호사 89.4%, 대통령 수사 가능 의견, 92.5%는 별도 특검 찬성'

관리자 2016-11-03 23:30:26 조회수 2,339
      “로스쿨 출신 변호사 89.4%, 대통령 수사 가능 의견” - 92.5%는 별도 특검 찬성 -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이하 한법협) 회장 김정욱입니다. 우리 한법협은 변호사 2,510명으로 구성된 법조단체로, 이번 청와대 문서 유출과 관련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3일까지 한법협은 회원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한 것인가요?           ① 수사 가능  ② 수사 불가      2. 최순실 특검의 방식에 관하여,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현행 상설특검법', '대통령 이외의 제3자가 임명하는 별도특검       법' 중 어떤 방식이 타당할까요?           ① 상설특검   ② 별도특검         한법협 회원 변호사 중 320명의 변호사가 설문에 응했고, 그 결과 응답자 중 89.4%에 해당하는 286명의 변호사들이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응답자 중 92.5%에 해당하는 296명의 변호사들이 별도 특검법의 발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실체규명을 위해서 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헌법 제84조로 인해 소추가 불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 대신, 수사가 필요하다면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학계와 재야법조계 다수의 법조인들이 우리 협회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불소추특권’과 별개로 수사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가 전체를 의혹과 혼돈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실과 실체 규명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 한법협은 검찰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과 행동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사태를 사법적인 면에서 해결하고 법조계의 신뢰회복과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 11. 3.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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