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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는 회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당장 철회하라

관리자 2018-05-02 21:22:27 조회수 1,630
  대한변리사회는 회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당장 철회하라     새로운 법조 시대를 희망하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이하 한법협)는 “대한변리사회의, 변호사 출신 변리사 부당 징계 시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1.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2016년 11월 26일, “대한특허변호사회 미래전략특별위원장 손보인 변호사를 징계에 회부하였다”고 공개했다. 징계회부 사유는 “지난 2016. 10. 18. 부터 손보인대한특허변호사회 미래전략특별위원장을 시작으로 하여 여러명의 변호사들이 매일 1명씩 릴레이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들에게 변호사들과 공동으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변리사법 8조 개정 입법발의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한 것이 대한변리사회의 설립목적과 사업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2. 그러나 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목적은 “산업과 과학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한 지식재산권제도의 발전에 기여 ”, “변리사의 지위향상과 그 업무의 지원” 및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친목도모” 등(대한변리사회 회칙 제2조 참조)이며, 위 릴레이 시위는 동 목적에 일절 위배되는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변리사회의 본래 목적인 지식재산권제도의 발전과 전혀 상관없는 법안인 공동 소송대리권 문제를 이유로 회원 변리사에 대해 징계 회부를 시도한 대한변리사회의 행위야말로 대한변리사회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변리사법에 따르면 변리사제도는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대한변리사회는 지금 발명가와 산업재산권 제도, 산업 발전과는 일절 무관한 ‘공동 소송대리권’ 문제를 위해 변리사회 소속 변호사 출신 변리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변리사법과 변리사제도의 근간에 배치되는 중대한 입법 목적에 대한 위배행위라 할 것이다.   4. 한국법조인협회는 변리사 출신 변호사 회원 및 변호사로서 변리사로 활동하는 수백 명의 회원과 함께, 대한변리사회가 변호사 출신 변리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만약 대한변리사회가 징계 시도를 철회하지 않고 끝내 징계 결정을 내릴 경우, 한국법조인협회는 행정심판을 포함한 합법적인 철회 투쟁을 해당 변호사 출신 변리사와 함께 할 것이다.   5.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법에 근거한 법정단체로, 과학기술과 특허 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협회이다. 한국법조인협회와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은 대한변리사회의 고유한 지위와 전문성을 존중한다. 그러나 대한변리사회가 부당한 징계 시도와 변리사법에 입법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대책을 세울 수 밖에 없다. 대한변리사회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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