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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는 헌정질서 회복의 첫 걸음이다

관리자 2018-05-02 21:24:48 조회수 1,389
  탄핵 소추는 헌정질서 회복의 첫 걸음이다      새로운 법조 시대를 희망하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이하 한법협)는 이번 “대통령 탄핵 국회의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1. ‘법치(法治)’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오늘 국회는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헌법에 근거한 정치, 곧 헌정이 무너질 위기였다는 점에서 이는 헌정질서 바로세우기의 첫 걸음이라 할 것이다.   2. 그동안 언론보도와 검찰 수사 및 국정조사의 결과로 밝혀진 국정농단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 없다. 이 모든 것의 극히 일부만이 사실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행태는 헌정과 법치를 무시하고 국가를 사사로이 운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가 늦게라도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을 개시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3. 하지만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정질서 회복의 첫 걸음일 뿐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문화계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이른바 ‘비선실세’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비록 검찰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확정되지 못한 사안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특별검사의 역할이 중대하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또한 무너진 헌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도 민의를 받들어 정확하고 신속한 심판을 할 것을 촉구한다.   4. 나아가 이번 사태에서 법조계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청와대가 대한변협을 비롯한 재야법조계에 간섭하고자 했다는 의혹이 수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해명이 요구될 것이다.   5. 헌법과 법치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주권을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공직자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원칙이며 국가를 운영하는 근본이다. 한법협은 법조계의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이러한 법치와 헌정질서의 회복을 간절히 바란다. 이를 위해 한법협은 여러 선배 법조인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다시 국민주권의 헌법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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