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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및 검찰은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 문건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라

관리자 2018-05-02 21:27:49 조회수 1,339
  특별검사 및 검찰은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 문건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라       1.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오늘(12월 15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정윤회 문건’에 청와대가 대법원장 양승태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2.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헌법 제101조 제1항),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 그리고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를 지휘 감독하는 사법부 최고 권한자이다(법원조직법 제13조).    조 전사장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대법원장 개인의 사생활 침해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사찰을 통해 법관 개인의 사생활의 비위를 들춰내어 개개 재판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서 이루어지는 판단 전체에 영향을 주고자 시도한 것이므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헌법에 반하는 것이 된다.   3. 따라서 조 전 사장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청와대는 민간인의 국정농단을 넘어 사법권의 독립까지 해친 매우 심각한 헌법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에는 수사대상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고(특검법 제2조 제15호), 특검과 별도로 검찰 역시 조 전 사장의 주장을 통해 사건을 인지하였으므로 별도로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   4. 더 나아가 대법원장을 사찰한 의혹이 있다면, 현재 탄핵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에 대한 사찰도 있었으리란 개연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전방위에 걸쳐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5. 한국법조인협회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으로, 이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변호사법 제1조).         2016.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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