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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현직’ 공보이사의 변호사법위반 유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관리자 2018-05-02 21:32:32 조회수 1,401
  대한변협은 ‘현직’ 공보이사의 변호사법위반 유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1. 지난 1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한변협의 ‘현직’ 공보이사가 법조 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법조브로커들에게 4900여만원 상당의 개인파산, 면책 사건 등을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게 하고 1250여만원을 챙긴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것이다.   2. 변협의 대변인격인 공보이사가 ‘변호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보다도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동안 법조브로커 척결을 외쳐왔던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에 대하여 일언반구 그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협은 이대로 조용히 임기를 마치겠다는 것인가.   3. 대한변협은 땅에 떨어진 변호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당 이사를 파면하고, 협회장이 직접 국민과 변호사들 앞에 나서서 사죄 표명을 하라.   4. 한국법조인협회는 향후 사법개혁을 위하여 법조브로커를 반드시 근절해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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