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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의 변호사 등록료 인상을 규탄한다

관리자 2018-05-02 21:35:08 조회수 1,615
  대한변협의 변호사 등록료 인상을 규탄한다     1.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이 변호사 자격 등록료를 ‘100만 원’으로 졸속 인상한 것에 반대하며, 등록료를 재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2. 대한변협은 지난 달 31일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등록 시 내야 하는 변호사 자격 등록료를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번 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개정안 통과의 명분으로 그동안의 변호사 자격 등록료가 이전 경력에 따라 △판·검사, 장기 군법무관은 150만 원 △기타 공직 퇴임자, 기업체 임직원, 단기 군법무관, 신규변호사 등 그 외의 경우는 50만 원 등으로 금액이 달랐던 것의 균일화 필요성을 들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신규변호사에 대한 침익적 개정으로 전관 등 기성법조인에게만 수익을 주는 것임에도 개정안에 대한 공고, 공청회는 물론 변호사회의 충분한 논의과정도 생략된 채 기성법조인들끼리 모여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3. 이번 개정은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바, 적법절차의 원리를 무시하고 기계적인 절차에 따라서만 결정된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변호사법 및 변협 회칙 위반에 해당해 ‘무효’이다. 대한변협은 법정단체로, 변호사자격 등록 및 징계 등 변호사 전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수탁사인이며, 회칙에는 회원 변호사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변호사법 제80조, 제66조). 그리고 변협 회칙에는 변협 회원이 회칙, 규칙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부과한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회칙 제9조 제2항), 의무에 관하여 적어도 회칙, 규칙 또는 총회의결에 준하는 합의과정 및 민주적 정당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회칙 및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는 총회의결이 필수적이므로, 회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 유보하도록 하는 ‘총회유보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등록료는 신규 변호사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납부해야 하므로 이는 회원들의 의무 중 본질적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등록료의 수취여부 뿐만 아니라 등록료의 액수에 관하여도 총회의결을 거쳐야 함이 마땅함에도 대한변협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 (헌법재판소 98헌바70 결정은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에 대하여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한 영역인 수신료에 관한 결정은 국회가 스스로 행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 및 의회유보원칙을 근거로 위헌이라고 밝힌 바 있다)     4. 또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번 대한변협의 개정안은 부당하므로 즉각 철회되거나 변경되어야 한다.   가. 등록료에 관한 사항은 ‘등록 규정’에 대한 것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총회의결이라는 합의과정이 필요함에도, 단지 이사회 구성원 몇 명의 동의를 받아 신규회원 및 탈퇴 후 다시 가입하는 회원에 대한 침익적인 결정을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의 일반원칙 및 민주적 정당성을 침해한 위헌,위법이다.   나. 행정청의 침익적인 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의 개정이 있다면 이러한 규정에 관하여 수범자들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은 실질적인 적법절차의 원리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겠으나, 대한변협은 이러한 원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졸속으로 개정안을 의결, 즉시 시행함으로써 대한변협에 등록하여 변호사로 활동할 신규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했다.   다. 등록료라 함은 이를 내지 않고는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는 신규변호사들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적 성격이 있는 것임에도, 회원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대한변협이 오히려 예비회원들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침탈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라. 지난 1월 대한변협 선거 이후 새로운 대한변협 집행부가 이,취임식만 남겨놓은 상태인 현재 새로운 대한변협 집행부가 지닐 민주적 정당성보다 약한 정당성을 지닌 현 하창우 회장 이하 집행부가 그동안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도 없는 등록료 인상이라는, 변호사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줄 안건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점은 부당하다.     5. 당 협회는 2회 변호사시험을 마친 로스쿨 변호사들이 등록료를 내기 직전 기습적으로 등록비를 인상하였던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하 집행부의 작태를 한 차례 겪은 바 있다. 기존 회원의 복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다음세대의 등을 후려치는 후안무치한 현 대한변협의 작태를 본 성명을 통해 고발하며, 당 협회 회원 및 신규 변호사의 권익을 위해 동참할 대한변협 회원들과의 공론화 과정 및 적법절차에 따라 등록료를 재조정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7.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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