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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한 권고안

관리자 2018-05-02 21:49:03 조회수 1,935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한 권고안     법조계의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한국법조인협회는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6개월 법률사무종사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자 한다.     1.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변호사로서 대우하라. 이들은 ‘수습생’도 아니며, 단지 법령상 6개월의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거쳐야 단독 개업이 가능할 뿐이다.     2.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변호사를 기관에 종사시킴에 있어 최저임금제도 등 근로기준법 그 밖의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라.     3.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변호사에게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     이상의 사항은 법률사무종사기관이 법치주의의 일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치일 것이며, 우리 협회는 청년변호사 착취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법률사무종사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바란다. 향후 이러한 제도 추진을 위해 우리 협회는 변호사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 운동을 로스쿨 혁신위원회를 통해 추진할 것이다.      2017.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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