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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위한 민소법 개정안 발의 환영한다

관리자 2018-05-02 21:55:06 조회수 1,492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위한 민소법 개정안 발의 환영한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한법협)는 대법원 민사 상고심의 당사자로 하여금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 10인은 지난 15일 공정하고 정당한 민사재판제도의 정착을 위해 법률심인 상고심 절차에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는 민사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법’상 행위능력을 갖는 자는 소송능력도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재판절차상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강제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현실적인 소송능력과 행위능력은 서로 다르고 소송기술이나 경제력에 따라서 소송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바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고심 당사자 모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명정대한 판결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민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은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그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으로부터 주어지는 권리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 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에 크게 찬성한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 위 개정안의 통과는 물론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7.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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