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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실무수습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

관리자 2018-05-02 21:57:13 조회수 1,582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     법조계의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법전원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6개월 의무 법률사무종사, 이른바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성명을 발표한다.   1. 최근 대한변협이 설문조사에서 실무수습 대상 변호사 실무수습시 임금차별을 반대하는 20% 이상의 기타의견이 있음에도 가장 많은 수의 변호사가 월 200만원을 적정 임금으로 선택했다는 설문 분석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우리 협회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어 우리 협회는 법률사무종사에 임하고 있는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단순한 인턴이나 수습생이 아닌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임을 천명한다. 또한 현행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는 이른바 ‘열정페이’, ‘노동력 착취’ 등의 노동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구상할 필요가 있음을 선언한다.   3. 현행 실무수습 관행을 보면 법전원 세대 변호사들이 로스쿨 내에서 실무교육을 충실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변호사들의 6개월 실무수습 의무 부과 및 사건 수임 금지 조항을 악용한 저임금, 중노동 강요가 횡행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는 매년 실무수습 변호사를 선발하고 실무수습기간이 끝난 후에는 모두 해고 후 다시금 새로운 실무수습 변호사를 선발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   4. 나아가 실무수습 변호사의 신분상 불안정을 기화로 많은 법무법인·법률사무소에서 실무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채용 시 낮은 연봉을 감내할 것을 청년 변호사들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실무수습이 필요 없는 변호사들에게 까지 비교해 강요함으로써 법조계 전체의 고용 대우가 악화되고 법조계의 세대갈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5. 우리 협회는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가 폐지돼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것이 변호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대국민 법조 서비스를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폐지 후 단기적으로 현행 제도가 운영되는 동안 법률사무종사 기관이 합리적인 근로조건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실무수습 변호사들에 대해 변호사로서 정당한 대우를 할 것을 요구한다.   6. 또한 우리 협회는 잘못된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변호사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대한변협 또한 설문조사와 관련한 문제가 있었으나 현행 실무수습 제도의 문제가 심각함을 자각한 만큼 이번 기회에 우리 협회와 함께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폐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실무수습 제도의 개선과 폐지를 위해 신규 변호사들과 함께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2017.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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