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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호사의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선임을 재고하라

관리자 2018-05-02 22:02:19 조회수 1,584
  하창우 변호사의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선임을 재고하라     1. 한국법조인협회는 최근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진 하창우 변호사가 대한민국 법조계의 법조윤리를 총괄할 위원장의 자리를 역임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또한 지난 대한변호사협회의 윤리적 타락에 응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전직 협회장에 대한 이른바 ‘챙겨주기식’ 인사로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선임되는 상황에 대하여 규탄하며, 하창우 변호사의 위원장 임명에 대해 법조윤리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다.   2.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의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변호사들로부터 수임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위원회다. 또한 그 불법성이 의심되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현장조사권을 지니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들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지니는 기관으로 친소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공명정대한 인사가 선임되어야 하는 자리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3. 올해 초, 하창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의 협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하창우 변호사가 임명한 상임이사가 직접 법조브로커를 썼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변협회장의 직위에 있던 하창우 변호사는 변호사 사회의 빗발치는 해임요구와 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조브로커를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임이사를 해임조차 하지않고 묵인하였다. 심지어 해당 상임이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추천하기까지 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재직 중 자신에게 비판적으로 보이는 변호사들에게는 협회의 이름으로 아무런 혐의도 증거도 없이 무차별 고소를 진행하였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에 대하여는 수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4. 대한변호사협회의 협회장은 2만 변호사 사회를 대표하는 전통과 권위를 지닌 자리다. 그러나 하창우 변호사가 단지 친소에 따라 행한 상기 행동들은 그가 대한민국 법조계의 윤리를 사수할 최후의 보루인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는지 의심할 충분한 사례들이라 하겠다. 만약 하창우 변호사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임된다면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재직 시 행했던 바대로 친소에 따라 편향되게 협의회를 운영하며 협의회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실추시키지 않을지 심각히 우려되는 바이다. 특히 법조브로커를 사용한 것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신의 심복을 옹호한 전례는 법조브로커 추방의 선봉이 될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에 임명되기에는 치명적인 결격사유라 할 수 있다.   5. 더불어 하창우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특정 후보의 법률지원단장을 역임하고, 테러방지법 제정 시 다수의 변호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찬성성명을 발표한 바 있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보여 왔다. 만약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 재임중 정치적 편향성이 계속된다면, 법조윤리협의회가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수임 자료 제출에 대한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였던 것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6. 이에 당 협회는 변호사법 제89조의2에 따라 하창우 변호사를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김현 협회장에게 금번 지명의 이유와 경위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요청하는 바이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가장 존경받을 위치 여야 할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에 하창우 변호사가 선임되는 것에 대해 김현 협회장과 법조윤리협의회 측에서 재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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