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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공익인권센터] 게임, IT업계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한다.

관리자 2018-05-02 22:05:34 조회수 3,211
  게임, IT업계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한다     1. 지난 7월 26일 고용노동부의 충격적인 근로감독 결과 발표가 있었다. 게임, IT기업 83곳 중 무려 95.7%에 달하는 79곳의 기업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기초고용질서를 위반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2.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회장 김정욱 변호사, 센터장 전정환 변호사, 이하 한공센)는 이에 대해 게임, IT업계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준수를 촉구하고자 한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규이다. 또한 사회 구성원의 생존과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선이기도 하다.   3. 비록 업종의 특성상 야근과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겠으나, 이른바 ‘크런치 모드’와 같은 과중한 업무 환경이 상시 유지되는 상황은 결코 게임, IT업계에도 좋을 것이 없다. 오히려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들고자 한다면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첩경이라 할 것이다. 특히 과로사가 게임?IT업계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은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4. 한공센은 법조인단체로서 노동법을 비롯한 법령의 준수가 우리 사회를 더 낫게 만든다고 확신한다. 향후 우리 센터는 게임, IT업계의 기업들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도록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제보 접수’와 근로감독관 신고를 병행할 것이다. 신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법 인상, 무제한 근로허용 특례 조항 개정 움직임 등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현실을 게임, IT업계 기업인들도 직시할 것을 바란다.     2017. 8. 11.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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