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성명서

HOME > 한법협 소식 > 성명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 법안의 국회 본회의 직권 상정을 중단하라

관리자 2018-05-02 22:19:16 조회수 1,876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 법안의 국회 본회의 직권 상정을 중단하라     지난 20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 개정안은 국가경제 및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세무‘를 법률전문가의 치밀한 검토가 필요 없는 한낱 ’회계‘로만 취급, 법률에 정통한 전문가로부터 세법을 비롯한 치밀한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하는 사안임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다. 즉, 위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법률전문가들인 변호사들의 직업의 자유 또한 침해하는 개악이다.   또한 위 개정안은 대한민국에 로스쿨이 도입된 이래 다양한 전공, 지식 및 경험을 갖춘 데다 세무 분야에도 정통한 전문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있어 대국민 법률서비스 역량 또한 강화되고 있는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며, 행정편의주의의 결과로 탄생한 법조 유사 직역 중에 하나인 세무사만을 특정해 보호하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세무사의 직무는 세무사법 제2조에 명시돼 있듯이 ’조세에 관한 각종 신청, 서류작성, 장부작성의 대행, 납세자의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등으로 변호사의 일반 법률사무에 포함됨이 명백하다. 또한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할 수 있는 조항을 폐지한다고 해서 세무사의 전문성이 제고된다거나 고품질의 세무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개정 취지를 달성될 수 없음 또한 상식적으로 명백하다.   이에 한국법조인협회는 세무 분야에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로부터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는 물론 직역 자체를 침탈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회는 위 개정안에 대한 직권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 11. 22.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