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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전 협회장의 ‘법의 날’ 훈장 서훈 심사 탈락을 환영한다

관리자 2018-05-02 22:37:32 조회수 3,539
  하창우 전 협회장의 ‘법의 날’ 훈장 서훈 심사 탈락을 환영한다     최근 오는 25일 열릴 ‘법의 날’ 행사에 하창우 전 대한변협 협회장이 훈장 서훈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는 그간 변협 협회장을 지내면 관례적으로 서훈을 받아오던 악습에서 벗어나 비로소 국가 훈장의 가치를 재고한 공정한 판단으로 한국법조인협회는 하창우 전 협회장이 탈락한 것에 대해 격한 환영의 뜻을 표한다.   하창우 전 협회장은 지난 2015년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테러방지법에 “인권침해 요소가 없다”는 내용의 찬성 의견서를 보내 물의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협회의 당면한 과제들을 무시하고 사법시험 존치에만 매달려 협회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갈등만을 고조시킨 바 있다. 이에 한법협 또한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하 전 협회장에 대한 훈장 서훈은 사법개혁과 인권옹호라는 훈장의 기조와도 충돌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뜻을 강력히 전한 바 있다.   결국 법무부가 공정한 판단을 통해 훈장을 수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 내부에서는 “정부가 하 전 협회장의 코드를 문제 삼아 훈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변협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심히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나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따른다면 ‘법의 날’에 훈장을 받을 예정인 인사들이 공적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정부와 이른바 ‘코드’가 맞아서 훈장을 받는 다는 것인바 이러한 편향된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대한변협 협회장 출신에게 무궁화장을 수여하는 것이 ‘관례’이자 ‘국민적 합의사항’이라는 주장에 더해 “차라리 변호사와 변호사 단체의 어깨에 지운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라는 정언명령을 거둬 달라”는 식의 설득력 없는 내용이 기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변호사로서 심히 부끄러운 것이다. 변호사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수호라는 책무는 훈장과 상관없이 법조인의 사명인 것으로 이를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이번 훈장 수여와 관련해 대한변협 공보이사 및 대변인들은 법조 기자들에게 불만을 토로하다 못해 160여명의 기자들과 함께 구성한 메신저 서비스 대화창에서 어떠한 설명도 없이 퇴장하는 설득력 없는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 전 협회장이 훈장 서훈 심사에서 탈락한 것을 환영하는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개인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협회의 공보직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회원들의 이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이 사태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만 할 것이다.   한법협은 하 전 협회장의 훈장 서훈 심사 탈락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대한변협은 설득력 없는 이유를 내세워 정부를 비난하는 행동을 멈추고 다수의 회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한법협은 변호사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번 서훈 심사 탈락을 깊은 교훈으로 새기고 향후 국민과 민주적 질서를 위해 변호사 사회의 개혁에 한걸음 더 전진할 것이다.     2018.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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