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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관리자 2018-05-02 22:39:39 조회수 3,218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법조인협회는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1. 국민을 위한 보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이 법치주의의 뿌리내림이란 기조로 활동하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2018. 4. 25. 선고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2. 세무사법에는 세무를 함에 있어 변호사가 그 세무를 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관련 단체의 헌법상 근거 없는 주장과 직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정치권의 의결로, 지난 2013년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제한하는 괴이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개악으로 인해 자격은 있으나 등록은 불가하다는 모순되는 규정이 세무사법에 규정되었다.   3.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위와 같은 세무사법 규정이 변호사의 직업자유를 침해하였으며, 동시에 국민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세무 관련 법률서비스를 받는데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위헌성을 확인하였다.   4. 당 협회는 향후에도 회원 변호사들과 함께 세무에 있어서도 국민의 도움이 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8.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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