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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2,000인의 성명,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관리자 2016-09-05 17:10:15 조회수 2,535
      “12,000인의 사법개혁을 위한 외침,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 한국법조인협회, 법전원 법조인 6,000명과 법전원 재학생 6,000명의 신뢰 보호와 사법개혁 수호 의지 천명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이하 한법협) 회장 김정욱입니다. 우리 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1,040명으로 구성된 법조단체로, 저는 6,000명의 법전원 출신 법조인과 6,000명의 법전원 재학생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법협은 12,000인의 법전원 출신 법조인과 재학생을 위해 사법개혁을 위한 법전원 제도와 현행 변호사시험법 수호 의지를 이 자리에서 천명합니다. 한국형 로스쿨, 법전원 제도는 1995년 문민정부 시절부터 2007년 도입 시기까지 12년의 세월에 걸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법전원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총 10,000여 쪽의 연구보고서가 출간되었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개최된 공식 공청회와 토론회가 80회에 이릅니다.      무엇보다 현행 법전원 제도와 변호사시험법은 여야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국회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결단이 이루어진 이유는 지난 사법시험 제도에 무수한 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고시학원화, 전관예우, 특정 대학 출신과 연수원 기수별 문화로 이루어진 법조계의 성벽.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법전원 제도이고 현행 변호사시험법입니다. 즉, 법전원 제도와 변호사시험법은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위해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결단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전원 제도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어 왔습니다. 사법시험이 1981년부터 2014년까지 고작 19명의 고졸 합격자를 배출하는 데 그친 반면, 법전원의 경우 방통대와 독학사 등을 통해 법전원에 입학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조인이 4년 동안 무려 57명에 이릅니다. 또한 법전원 입학생 중 연 소득 2,600만원 이하의 가계 출신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22.3%에 달합니다. 나아가 6년간 총 778명의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새터민 등 취약 계층이 로스쿨에 입학하였으며 그 중 344명은 이미 법전원 제도를 통해 법률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전원 제도와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짧은 세월, 충분하지 못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큰 디딤돌을 만들어왔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법 도입 당시 무려 8년간의 사상 유례가 없는 유예기간을 두어 기존 사법시험 고시생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개정을 시도하려는 이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지난날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결단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사법개혁의 값진 결실을 뒤로 한 채, 오히려 법률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붕괴하려는 작금의 움직임이 과연 타당한 것입니까?      법전원 제도는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결단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며, 그 제도 자체만으로 충분히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이며 법률가 양성을 위하여 또 다른 제도를 두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면,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로스쿨’에 입학한 다수의 학생들이 자퇴 후 예비시험 등을 통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로스쿨 제도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즉, 법전원 외에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면, 전면적 사법개혁을 위하여 도입된 법전원 제도가 붕괴되고 결국 과거로 회기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는 올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한 법전원 출신 합격자의 경우를 보면 극명하게 예측됩니다. 해당 합격자는 고려대 법전원 3학년 재학 중 자퇴를 하고, 올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사법시험이 존치될 경우 각 법전원의 학생들이 자퇴를 하고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늘어나 법전원 제도는 형해화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무려 12년 동안의 국가적 논의와 합의, 그리고 여야합의에 기반을 둔 국회의 결단으로 성립된 법안입니다.      도입 후 7년 동안 이러한 국가적 합의와 국회의 결단을 신뢰하여 6,000명의 법전원 출신 법조인과 6,000명의 재학생 등 총 12,000명의 인원이 법전원에 진학하고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법전원 출신 법조인들과 재학생들은, 앞으로는 로스쿨로 법조인 양성제도를 통일한다는 국가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법조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굳은 결심으로 법전원에 입학하여 3년 동안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도의 폐지를 대비하여 이미 8년간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통해 신뢰를 보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법 개정을 통해 자신의 이익만을 관철하려는 소수보다, 6,000여명에 이르는 젊은 변호사들과 6,000명의 로스쿨 재학생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전원이 도입되고 운영된 지는 고작 7년에 불과하지만, 법전원 제도와 법전원 출신 법조인들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루어냈고, 법전원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법조개혁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미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새터민 등 총 344명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출신의 법률가가 탄생하였고, 이른바 ‘반값 변호사’가 생겨나 법조계의 문턱도 확연히 낮아졌으며, 사회 다양한 분야에 변호사들이 진출하여 새로운 직역을 개척하는 등 높기만 했던 법조계의 성벽을 조금씩 허물어 왔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마을 변호사’ 제도나 ‘법률 홈닥터’ 제도로 인해 변호사들이 무변촌과 동네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가는 광경은 종래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방 법전원에 대해 총 정원의 20% 이상 지역 출신 의무 선발을 하게 함에 따라 제도적으로 지역 인재 육성, 지방 법조계 활성화를 유인하고 있으며, 사법시험 체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자 사회적 문제로로 지적되어 오던 법조 유착도 법전원 출신 사이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법전원이 이루어낸 성과와 법전원의 장점들은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무산되고 형해화될 것이며, 앞으로의 법조개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12,000인의 법전원 출신 법조인과 재학생의 신뢰도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한법협은 12,000인의 법전원 출신 법조인과 재학생을 위해 지속적인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뜻을 받들고, 12,000인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받고자 현행 변호사시험법을 수호할 것을 천명합니다.       201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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