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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응시 관련, 명백한 오보의 원인을 제공한 대한변협의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관리자 2016-09-05 17:24:46 조회수 2,064
      성 명 서       1.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이하 “한법협”)는 지난 7월 11일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9급 공무원 시험 응시 변호사” 기사 관련, 이를 최초 보도한 언론으로부터 명백한 오보(해당 신문은 당초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9급시험에 응시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변호사는 사법시험 출신이었음)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받은 바, 위 오보를 다시 한 번 바로 잡고자 한다. 또한 해당 변호사의 개인정보 유출 불법행위 관련 대한변협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징계, 그리고 감사를 요구한다.   2. 위 오보 사태의 원인으로 대한변협 고위 관계자가 지목되고 있다(“변호사 사생활 외부에 알린 변협…회비받을 자격 있나[머니투데이, ’16.7.24]” 참조). 위 보도가 사실일 경우 대한변협 혹은 대한변협 고위 관계자는 회원보호 의무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되는 개인정보 왜곡 유출 행위를 한 것이다. 이는 상기 법상 당사자인 위 “고위 관계자”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벌규정에 의해 해당 법인인 대한변협이 처벌될 수도 있는 행위이다.   3. 이러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은 위 오보 사태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진정 대한변협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엄중히 책임자를 문책하고, 주기적인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 및 회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만약 대한변협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한법협은 대한변협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한 KISA 민원 진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  또한 위 오보를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사전 확인 없이 무책임하게 전파해온 일부 언론들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신속히 정정보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4. 한법협은 법조화합과 새로운 법조 시대를 희망한다. 이른바 7급, 9급 공무원 시험에 변호사가 응시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조인들의 9급 공무원 응시 변호사 개인에 대한 수준 낮은 비난 행태로 인해 국민들은 커다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계급의식과 선민의식을 공공연히 드러내어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들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5.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비난이 대부분 9급 응시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이라는 오보가 보도된 직후 터져나온 것이며, 그가 사법시험 출신이라는 정정보도가 있은 후 해당 의견을 서둘러 철회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출신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는 시대착오적 행태가 법조계에 만연해 있다는 점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법협은 갈등과 차별 없는 새로운 시대의 법조계를 지향하며, 이 같은 행태를 일삼는 구태의연한 일부 법조인들을 강하게 규탄한다.       2016.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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