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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자만을 위한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과 동 제도의 법률구조공단 운영을 반대한다.

관리자 2020-07-08 11:02:16 조회수 1,594

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중범죄자를 위한 피의자국선변호인제도 도입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게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 다 음 -

 

1. 법무부는 2019. 3. 29. 자로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이하 중범죄 피의자라 함)를 위한 피의자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안이라 함)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당 협회가 수차례 성명을 통해 강력히 반대해온 것으로 애초에 법무부가 추진했던형사공공변호인제도에서 이름만 바꾸었을 뿐이다. 또한 당 협회가 세세하게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아 그저 법무부로의 예산집중, 조직비대화를 위한 제도에 불과함이 드러났다.

 

2. 법무부가 이미 중범죄 피의자들의 변호를 위해 시행중인 여러 제도들을 두고 굳이 피의자국선변호인제도를 신설하여 혈세를 낭비하려는 의도를 알기 어렵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비롯하여, 국선변호인과 국선전담제도 및 논스톱 국선변호인제도 등 피의자?피고인을 위한 제도는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며, 위 제도들의 수많은 문제점에 대해 법조계의 논의가 많은 상태이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법무부가 굳이 새롭게 피의자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조직의 비대화와 예산 집중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밖에는 보기 어려운 것이다. 법무부는 기관의 사명인 법질서 확립, 인권 옹호와 다양한 법무서비스제공을 위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중심의 제도를 고안하고 궁극적으로는 불필요한 제도를 제거하는 방안을 통해 법조질서를 확립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3 법무부는 기소와 변호를 모두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고 공권력 앞에 국민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법무부 산하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피의자국선변호인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기소를 독점하는 기관인 검찰과, 형사 변호를 하는 기관 모두가 법무부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된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국선변호인이 중립성을 지키며 제대로 된 변론을 할 것이라 생각하기는 어렵다. 개정안의 시행은 피의자의 방어권과 같은 기본권 보호라는 취지와는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 피의자국선변호인제도는 중범죄자라면 재벌, 고위공직자, 연예인 등의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 피의자를 위한 제도임이 예정되었을 뿐 기타 사회?경제적 약자 요건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대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예를 들어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수 승리는 물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까지도 중범죄 피의자에 해당하게 될 시 해당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토록 최소한의 사회?경제적인 약자에 대한 고려가 없고, 악용시 사회적 파장도 고민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국민 정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5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미 방만한 법률구조와 내부 갈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바 새로운 제도를 운영할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 구조라는 기관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당 협회는 그간 수 차례 성명,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지적해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경제적 약자가 아닌 자들에게도 법률구조를 시행하는 방만함이 있어왔으며, 최근에는 채용절차 관련한 법적 분쟁이 일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개정안은 비자격자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일반 직원이 피의자를 상담할 수도 있게 하는 어이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주무 부처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업무를 감독하고 나아가 본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데 집중하여야 할 것이지 그저 법률구조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미비한 제도를 우격다짐으로 부적합한 산하 기관에 맡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6. 당 협회는 수 차례 입장을 표명한 바와 같이 피의자국선변호인제도 도입이라는 무모한 시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히며, 대한변호사협회 및 전국의 각 지방변호사회와도 연대하여 국민을 위한 국선변호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 4. 4.

 

 

한국법조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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