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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광복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관리자 2020-07-08 11:02:48 조회수 2,231

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기업들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는 사태를 빚은 증거 개시 제도(디스커버리) 미비를 규탄하며, 진정한 사법 광복을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다 음 -

 

1. 지난 430,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 주 지방법원에서 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소송의 승패나 진실 여부는 앞으로 미국 법정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협회는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한국 법정이 아닌 미국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게 된 것에 비감함을 금할 수 없다.

 

2. 소송을 제기한 LG화학 측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연방법원은 강력한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두고 있어 증거 은폐가 어렵고 이를 위반하면 오히려 패소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증거개시제도가 한국에 도입되었더라면 소송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진행 되었을수도 있다는 의미다.

 

3. 증거개시 제도란 소송 당사자 쌍방이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미법에는 오래 전부터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었으나, 현재 한국 법제도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만 일부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기업 소송을 비롯한 민사 소송에서도 증거개시 제도’, 곧 한국형 디스커버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있었으나 그동안 기존 법조 구성원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도입되지 못했다.

 

4. 현재 한국의 민사소송은 사실상 불충분한 증거와 불명확한 사실관계로 인해 법관이 사실관계를 확정지어 버리는 이른바 원님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 결과 한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대기업들이 한국 법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역만리 미국 법정에서 진실 여부를 다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5. 이러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원님 재판의 상황은 비단 대기업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소송 정보의 상대적 약자인 국민의 사법 권익 신장을 위해서도 증거 개시 제도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단 소송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이어 제 3번쨰 민생 3법안으로서 도입될 필요가 있다.

 

6. 금년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는 한국의 법조계가 광복을 맞이한지도 무려 74년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직도 사법체계는 일제 강점기의 관행과 법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며, 증거개시 제도와 같은 유용한 제도를 민사소송에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중 하나다. 우리 협회는 진정한 사법 광복을 위해서라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민사소송에 도입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향후 동 제도를 입법 및 법제화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청원 운동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9. 5. 4.

 

 

한국법조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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