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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18. [보도자료] 한국법조인협회, 12,000명 모여 신뢰 보호와 사법개혁의지 천명

관리자 2016-09-06 02:12:45 조회수 1,932
      “12,000인의 사법개혁을 위한 외침,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한국법조인협회, 법전원 법조인 6,000명, 재학생 6,000명의 신뢰 보호와 사법개혁 수호 의지 천명                2015. 11. 18.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 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기자 회견을 통해 법전원 제도는 사법개혁을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12,000인의 법전원 출신 법조인과 재학생을 위해 현행 변호사시험법 수호 의지를 천명했다.      광복 이래 50여년 간 유지되어 온 고시형 법조인 선발 제도(사법시험 포함)는 장점도 있었지만 동시에 대학의 고시학원화, 전관예우, 특정 대학 출신과 연수원 기수별 문화로 이루어진 법조계의 성벽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1995년부터 사법시험 제도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한국형 로스쿨 제도인 법전원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법전원 제도는 그 후 무려 12년의 세월에 걸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을 위한 공식 공청회와 토론회만 80회에 이르며, 출간된 연구보고서도 10,000여 쪽이 넘는다.      제도가 도입된지 6년, 법전원 제도는 짧은 시간에 비교적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사법시험이 1981년부터 2014년까지 35년간 고작 19명의 고졸 합격자를 배출하는 데 그친 데 비해, 법전원에서는 방통대와 독학사 등을 통해 입학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조인이 4년 동안 무려 57명에 이른다. 또한 법전원 입학생 중 연 소득 2,600만 원 이하의 가계 출신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22.3%로, 6년간 총 778명의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새터민 등 취약 계층이 로스쿨에 입학하였고 그 중 344명이 이미 법전원 제도를 통해 법률가가 되었다.    ‘반값 변호사’의 등장, 국가에서 지원하는 ‘마을 변호사’ 제도나 ‘법률 홈닥터’ 제도로 인해 변호사들이 무변촌과 동네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가는 광경 역시 종래의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광경이다. 또한 지방 법전원에 대해 정원의 20% 이상 지역 출신 의무 선발을 하게 함에 따라 제도적으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 법조계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법전원 제도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 50여 년 간 유지되어 온 기존 사법시험 제도가 없어질 당시 이에 대한 심리적 반발은 꽤 강했다. 이에 변호사시험법 도입 당시 무려 8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어 기존 사법시험 고시생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었다. 이는 법률 시행 전의 유예기간으로는 유례가 없을 만큼 긴 기간이다.      그러나 유예 기간 8년 중 7년이 지나가는 지금,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개정을 시도하는 세력이 새로이 나타나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이들은 「사시존치 TF팀」을 구성하고 조직적으로 국회의원을 상대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기존의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결단을 뒤로 한 채 사법개혁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자 하는 것이다.    법전원 제도는 그 자체로 충분히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으며 사법고시라는 또다른 제도와 병행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 법조인 양성 제도를 이원화하는 것은 제도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법전원과 사법고시가 병존 중인 일본의 경우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조차도 자퇴를 한 후 예비시험 등을 통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례가 많다. 즉 법전원 제도와 사법시험을 병행한다면 법대생, 혹은 비법대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소홀히 하며 사법시험에만 매달리던 과거의 폐단이 부활할 우려가 있으며, 대학 수업과 법전원 수업 모두가 고시학원화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는 교육 기관의 정상적인 수업과 그 이수를 통해 법조인을 길러내겠다는 기존의 국민적 합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12년에 걸친 국가적 논의와 합의,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의 결단으로 성립된 법안이다. 이러한 국가적 합의를 신뢰하여 7년간 6,000명이 법전원 제도를 거쳐 법조인이 되었고, 현재도 총 6,000명의 재학생이 미래의 법조인이 되기 위해 밤을 밝히며 노력하고 있다.    만약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전원이 이루어낸 성과와  장점들은 무산되고 형해화 될 것이다. 나아가 12,000인의 법전원 출신 법조인과 재학생의 신뢰도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현행 변호사시험법을 흔들고자 하는 시도에 우려를 표명하는 법조인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그 존립근거를 상실한 사시존치 TF 팀 등은 즉시 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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