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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2. “교육부는 법원행정처의 로스쿨 리걸클리닉 활성화 방안에 협력, 로스쿨 실무 교육 정상화의 길로 가야”

관리자 2017-08-01 09:36:15 조회수 3,514
“교육부는 법원행정처의 로스쿨 리걸클리닉 활성화 방안에 협력,   로스쿨 실무 교육 정상화의 길로 가야”   -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이하 한법협)는 2017. 6. 12.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 법원행정처가 현재 검토, 추진하고 있는 로스쿨 실무 교수 국선변호 허용 방안에 대해 교육부가 기존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로스쿨 실무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해당 방안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 이는 2017. 5. 17. 자로 언론에서 보도된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 방안에 교육부 뒤늦게 제동” 기사에서 법원행정처가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 국선변호를 중심으로 한 리걸클리닉을 추진하는 방안이 교육부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고 보도된 내용 관련이다. 한법협은 이와 관련하여 이미 “법원행정처의 로스쿨 리걸클리닉 활성화 방안을 환영한다”(2017. 5.18.)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도 있다.   - 법원행정처의 리걸클리닉 활성화 방안은 로스쿨 교수들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명망 높은 교수들이 한 학기당 1~2건의 국선변호를 맡고 학생들이 교수의 활동을 보좌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는 로스쿨 재학생들이 형사 변호실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자 공익적인 활동을 통해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변호사의 공익적인 소임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미국에서는 이미 로스쿨 내 리걸클리닉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관련 법규를 지나치게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해석해 로스쿨 실무 교수들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면서 공익활동의 하나인 국선변호도 금지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한법협 관계자는 밝혔다.   - 한법협 관계자는 “교육부가 그동안 로스쿨 교육의 주무부처로서 불철주야 노력해왔듯이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서도 발 벗고 나서 법원행정처가 추진하고 있는 국선변호 허용을 통한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 방안에 긍정적으로 협력적인 모습을 보여, 로스쿨 실무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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