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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9. 지금까지 이런 법무부 포상후보자는 없었다

관리자 2020-07-08 11:26:21 조회수 2,915

법조계가 오는 4월 25일로 예정된 법무부 주최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 포상후보자 중 한 명인 하창우 변호사(前 변협 협회장)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에도 하 변호사를 1순위 포상후보자로 추천했던 변협 당시 집행부는 법무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 변호사가 탈락하자 최고등급 개인 훈장인 '무궁화장'이 전임 변협 협회장 몫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지난 2월 25일 교체된 전임 변협 집행부가 올 2월 초 포상후보자로 하 변호사를 법무부에 재차 추천했다. 다분히 법무부에 불복하는 듯한 모양새였다.

법조인들의 축제일이라 할 만한 '법의 날' 포상을 두고 법조계가 이렇게 소란스러웠던 사례는 이전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법무부와 변협 등 관련 당사자들의 대응에서도 눈 여겨 볼 만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정부포상업무지침 무시했던 법무부, 올해부턴 '가나다'순서 지켜

법무부가 올해 처음으로 포상후보자 명단을 '가나다'순으로 변경한 점은 법무부 속내를 읽을 수 있는 포인트다. 지난 달 26일 법무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된 포상후보자 명단엔 하 변호사가 26명 중 연번 25번으로 거의 마지막에 적혀 있다.

법무부 담당자에 따르면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며 ‘가나다’순으로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법무부는 변협이 추천한 순번을 그대로 존중해 맨 위에 올렸고, 지난해 하 변호사는 후보자 명단 맨 첫번째로 연번 1번이었다.

 

관련법령인 ‘상훈법’과 시행령 그리고 정부의 상훈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정부포상업무지침'(이하 지침)에 따르면 법무부는 산하 협회에서 후보자를 제출받는 경우에 2배수 이상을 '가나다'순으로 제출받아 협회나 단체에서 포상대상자를 미리 판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추천대상자 선정업무를 산하기관, 협회, 단체 등에 전적으로 위임하거나 포상인원과 훈격을 사전에 할당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까진 지침을 사실상 어겼다. 변협이 '가나다'순이 아닌 '추천순위'를 적어 올리면 그 순서를 존중해 그대로 순번을 부여해 공개해왔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법무부가 지침을 준수해 '가나다'순으로 후보자명단을 작성해 게시했다.

법무부의 갑작스런 순서변경에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법무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떨어진 하 변호사를 변협이 다시 추천했기에, 법무부 입장에선 곤란한 상황이 된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과거 법무부 관행대로 변협 추천 순위대로 후보자 명단 맨 윗자리에 하 변호사를 그대로 넣으면 법무부 체면이 구기는 셈이 된다. 법무부로선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택한 게 ‘가나다’순이란 해석이 나온다.

 

◇변협, 前집행부 추천 명단에 대해 회원들에게서 의견접수…사상 처음

또 하나의 이례적인 상황은, 변협에서 나왔다. 변협은 지난 6일 전국 2만 여명의 변호사회원들에게 하창우·윤세리·장익현 변호사 3인에 대한 의견제출을 지난 8일까지 접수한다고 공지했다.

지난 2월 25일 집행부가 교체된 변협도 곤란한 상황이 됐다. 지난 집행부(김현 전 협회장)가 퇴임이 한달도 남지 않았던 2월 초, 법무부에 포상후보자를 추천했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현 집행부(이찬희 협회장)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현 집행부는 전체 회원들에게 의견제출을 받아 그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변협 의견접수는 김 전 협회장이 지난해 이미 법무부 공적심사에서 탈락했던 하 변호사를 2년 연속 법무부 포상 후보자로 추천했던 것에 대해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나 다름없다. 

 

변협 관계자는 “지난 집행부가 변협 명의로 추천했지만 전체 회원 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다시 수렴해 법무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반대가 많이 나온 후보자가 있다면 법무부에 추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전임 집행부에 의해 법무부에 제출된 포상후보자에 대한 변협 의견을 수정할 수 있단 취지다.

적지 않은 변호사들이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로스쿨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하 변호사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한법협은 하 변호사에 대한 포상사유로 법무부가 공개한 △법률서비스 편의제공 및 법제도 개선 △전관예우 척결 및 법조비리 개선방안 수립 등이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하창우 전 협회장, '테러방지법 찬성+공수처 반대' 변협 의견 내기도

아울러 변협 명의로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요소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국회에 보낸 점도 부적합 사유로 꼽았다. 한법협은 “하 변호사는 정부포상에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변협이 문제의식 없이 하 변호사를 계속 추천하는 것은 퇴임 협회장은 정부포상을 받아야 한다는 안이한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한법협은 하 변호사에 대한 포상 반대 의견서를 변협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변호사는 협회장이던 지난 2016년, 심의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회원 다수의 동의 없이 여당(새누리당)과 국회에 독단적으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전부 찬성' 변협 의견서를 제출해 논란을 빚었다. 테러방지법은 영장주의 무력화 규정이 들어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있던 법이었다.

하 변호사는 협회장 퇴임 직후인 지난 대선에선 안철수 캠프에 법률지원단장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아울러 퇴임을 10여일 앞둔 지난 2017년 2월 15일, 안철수 후보도 공약한 바 있고 문재인 정부 핵심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변협 명의로 공식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 관련 공청회를 열기 이틀 전이었다.

한편 법무부는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s://bit.ly/2SPJd1X)에 하 변호사를 포함한 26명의 '법의 날' 유공 포상 후보자들을 게시하고 이들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후보자들에 대한 찬반 의견 등은 이메일(mint1100@korea.kr)로 접수시킬 수 있다.

유동주, 송민경 (변호사)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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