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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26. '한법협, 변리사회의 휴업 변호사(변리사) 중징계 시도 관련 대한변협 대응 촉구

관리자 2016-11-03 23:03:18 조회수 3,393
      “한국법조인협회, 변리사회의 휴업 변호사(변리사) 중징계 시도 관련 대한변협에 대응 촉구” - 휴업 변호사 출신 변리사에 대한 권익 보호 촉구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이하 한법협)는 최근 대한변리사회의 이른바 ‘미가입 휴업 변리사’에 대한 중징계 시도에 대해 대한변협의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2,510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있는 국내 최대 규모 법조인 단체이다.      최근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는 ‘변리사회 미가입 휴업 변리사’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공문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는 변리사법 제5조 제1항(등록),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 의무), 제17조(징계)에 근거한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이른바 ‘변리사회 미가입 휴업 변리사’는 변호사 출신 변리사가 대다수이며, 그 숫자는 2015년 기준으로 약 2,000명애 달한다는 점이다. 대한변리사회가 변호사 출신 휴업 변리사들을 대상으로 중징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특히 변호사의 변리사 겸직을 금지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입법 발의된 상황에서, 상당수의 변호사들은 대한변리사회의 움직임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법협은 “회원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대한변협이 이러한 변리사회의 중징계 시도에 대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한법협 관계자는“대한변협이 단순히 ‘휴업 신고 안내’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법협은 “지난 9월 한법협 차원에서 변리사 자격을 갖춘 103인의 변호사로 구성된‘지식재산권 직역수호특위’를 출범시키는 등 변리사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협회 차원에서 갖고 있다. 그런데 회원 변호사들에게 변리사회의 공문이 도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대한변협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법정단체로 모든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이기도 하다.      또한 한법협 직역수호 특위 관계자는 “그동안 대한변협은 이른바 법조인 양성제도 법안에 매몰되어 법조계의 중대한 현안인 직역 수호 문제를 상당 기간 등한시해왔다. 최근에 와서야 직역 수호 활동을 한다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고 하며, “특히 변리사법상 징계는 변리사회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이 처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변협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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