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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6.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로기준법 위반 시정 공문

조원익 2017-04-18 11:38:16 조회수 3,133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은 지난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 이하 ‘공단’)이 3. 20. 공고한 ‘2017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종사)생 선발 공고에서 변호사 실무수습생에게 실비 명목으로 ‘월 35만 원’ 지급을 제시한 점과 관련,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시 시정 또한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은 △공단의 ‘월 35만 원’ 실비 지급 고용조건은 ‘실무수습’이라는 명목 하에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변호사들을 부당한 근로조건으로 고용한 것이며 △ 공단은 법률구조 기관으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지양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부당한 근로조건을 명시적으로 대외에 공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즉각 공고와 관련한 위법사항 및 부당 근로조건을 시정할 것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해 법구공 내부 관계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어 올해는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을 한법협에 전해 온 상태입니다.   당 협회는 다시 한 번 공단에 실무수습생 선발과 관련해 제시한 부당한 근로조건들을 즉시 개선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이렇듯 열악한 청년변호사 고용 실태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변호사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당 협회는 이번 공단 건과 관련, 공문 발송에 그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고용노동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 시정 조치 협조를 검토할 것입니다. 한법협은 앞으로도 법전원 세대 변호사들의 권익 수호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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