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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4. '한법협,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와 공정한 소비사회 구축을 위한 MOU 체결

관리자 2016-11-03 23:55:56 조회수 4,388
      “한국법조인협회, ‘(사)소비자와함께’와 ‘공정한 소비사회 구축’ 공동 사업 시작 선언"   - 한법협, (사)소비자와 함께와 공정한 소비사회 구축을 위한 MOU 체결                 한국법조인협회는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와 10월 14일(금) 오전 11시에“공정한 소비사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사)소비자와 함께’는 박명희 전 한국소비자원장, 권대우 한양대 로스쿨 교수, 김현 전 서울변회 회장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소비자 운동 네트워크 시민단체입니다.      한법협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중국 전문 법률 연구 학회인 한중법학회와 연이어 MOU를 체결한데 이어 ‘(사)소비자와 함께’와 MOU를 체결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모임(징손모)’에도 협회 집행부 차원에서 참여하여 김정욱 한법협 회장이 공동대표를 수행하는 등 공익 법률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는 중입니다.      이번 MOU의 주된 내용은, ① 소비자 법률상담 자문센터 설립 협력 ②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진행 ③ 소비자 권익보호 소송 체계 구축입니다. MOU 체결식에는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박명희 ‘(사)소비자와 함께’대표, 김준환 한국법조인협회 부회장, 황수철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한법협과 ‘(사)소비자와 함께’가 함께 새로운 형태의 공정 소비사회 구축을 위한 협력 활동 진행 사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정욱 한법협 회장은 “소비자 운동은 중요한 시민운동의 하나입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협회의 공익성을 한층 강화하고, 혁신적인 젊은 피의 변호사들이 새로운 공익 활동에서도 활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한법협 내 ‘한법협 공익인권센터’115명의 변호사가 공익 법률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 MOU를 계기로 소비자 공익법률 활동으로도 영역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공익 법률 활동은 우리 사회 인권의 보루인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한법협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여러 단체와 연대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젊은 변호사들이 달려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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