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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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4. 한국법조인협회 창립총회 개최

관리자 2016-09-05 21:44:44 조회수 3,207
    한법협, 창립총회 개최 - 로스쿨 출신 법조인 대표 단체 출범 -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이하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모임인 한국 법조인 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이하 ‘한법협’)가 2015년 9월 4일 오후 7시, 대한변호사협회 회의실(서울 강남구 역삼동 풍림빌딩 14층)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최봉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개선특위 위원장, 전 대한변협 사무총장이신 김영훈 변호사 등 외빈과 한법협의 활동에 기대를 갖고 있는 100여명의 변호사, 이를 보도하기 위한 언론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대회장을 가득 채웠다.           ○       한법협은 명실상부한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총의를 대변하는 모임이다. 올해 초에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대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로스쿨 출신 변호사 대의원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때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단체를 발족하기 위한 ‘법조화합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4월 발기인 모집 및 공고 절차를 거쳐 5월말 정관 제정 및 6월 1일 회장 선출과 이사회 조직이 구성되었다. 이후 회원모집을 진행한 결과 2015. 9. 5. 현재 회원 647명이다.   ○       설립 초기에는 ‘한국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으나 ‘법조화합’이라는 기조로 모임이 시작한 만큼 출신을 구별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정관개정작업을 거쳐 ‘한국 법조인 협회’로 개칭하였다.             ○       김정욱 회장(변시 2회)은 인사말에서 “한법협은 법조계의 대립과 상호 비방으로 얼룩지는 것을 막고 통합과 화합의 법조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히고, “법조인은 더 이상 구름위의 용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시민의 일원”이며 “억울한 일이 생긴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법률 서비스 시스템 개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법률교육의 수혜를 제도권 내에서 누릴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권의식에 젖어 법조계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해 쏟아지는 온갖 종류의 근거 없는 비방과 비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       한편 엄태섭 변호사(변시 1회)는 기조연설에서, “로스쿨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법조인이 될 기회가 더 확대되었고, 보다 창의적으로 법률서비스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법조인이 증가하였다”며 법조인이 되기까지 여정을 잔잔히 설명하여 청중들의 박수를 받았으며, “로스쿨 제도를 기득권이라고 매도하며, 출신으로 편가르기하는 세력들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창립선포와 함께 한법협의 결의사항 및 대외적인 촉구문을 함께 낭독하였다.          ① 우리는 법조화합을 추구하고 지속적인 법조개혁을 실현한다.   ② 우리는 기수문화와 서열주의, 변호사 특권주의에 반대한다.    ③ 우리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고 기존 법조계에 만연한 취업청탁, 특혜를 배척한다.   ④ 우리는 로스쿨 제도를 통해 법조계의 문턱을 낮추고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향상에 기여한다.    ⑤ 대한변협 및 서울변회 집행부는 법전원 출신 변호사에 대한 차별과 음해를 즉각 중단하라.    ⑥ 사법시험은 합격률이 3%에 불과한 희망의 덫이다. 희망의 사다리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을 중단하라.    ⑦ 우리는 변호사 단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시 존치 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   ⑧ 우리는 사시존치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변호사 이기주의에 반대한다.    ⑨ 법무부와 대법원은 기존에 입법으로 합의된 사법시험 폐지가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협조하라.   ⑩ 정치권은 포퓰리즘에 기반하여 사법시험 존치 논의를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라. 그리고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가 이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조직은 회장 김정욱 변호사를 비롯하여, 부회장 김준환 변호사(변시 1회) 및 고문, 대변인, 공보, 법제, 회원 등의 사무를 담당할 10인의 이사가 기관으로 구성되고, 회원들은 공보위원회, 법제위원회, 회원위원회에서 한법협의 개별 사무에 참여하고 있다.   ○       항후 한법협은 설립 목적에 따라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퇴보시키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로스쿨에 대한 오해의 사실 해명, 정정보도 청구 및 근거 없는 비방 및 비난에 대한 체계적 대응, 악성 유언비어에 대한 대처, 각종 토론회 개최, 사회봉사활동 및 사회환원 활동, 장학금 지원 사업과 후배들에 대한 멘토 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향후 한법협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비위나 법조화합을 방해하는 등 법조인의 품위를 훼손하고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 자체적으로 시정하고, 이에 대하여 대한변협이나 서울지회에 징계절차를 요청하는 등 자체적인 법조계 정화활동을 이어가 국민들의 박수를 받는 법조계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하고,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시험 폐지가 원안대로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현행 로스쿨 제도가 제도 도입 당시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점들을 지적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로스쿨 제도가 실현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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