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 한법협 소식 > 공지사항

 

과징금 부과 취소 판결 관련, 한국법조인협회에서 노력해온 일들을 말씀드립니다.

관리자 2024-11-20 22:43:44 조회수 57

안녕하세요, 제5대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원입니다. 

(_ _) 어제 사설 플랫폼 이용을 규제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부과된 과징금을 전액 취소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2020년말부터 4년 넘게, 사설 플랫폼의 문제 행위를 적정하게 규율하기 위한 노력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단체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포함해 여러 사람이 형사고발을 당해서 경찰·검찰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황과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긴 글을 올립니다. 

 

1. 2024.10.24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 중 살펴볼만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협, 서울변회에 부과된 과징금 전부 취소

 

- 변협·서울변회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 이와 달리 보더라도, 변협·서울변회의 행위에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시정명령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리걸테크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 법체계와의 다양한 형태의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구성사업자인 변호사들이 리걸테크를 이용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이나 활동에 대한 원고들의 적정한 검토·심사 등 검증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검증을 거친 리걸테크 분야는 더욱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법률플랫폼의 사업모델 자체가 변호사법 및 이 사건 광고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법률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권한을 갖지 않는 원고들로서는 법률서비스의 이용자체를 금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 사업자단체인 원고들이 구성사업자에게 심사나 징계권을 잘못 행사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함이 없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규율하게 된다면,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단체와 그 구성사업자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일반규정이 되고, 피고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일반감독기관이 된다. 이러한 해석은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이나 피고의 설립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 사설 플랫폼에 대한 법원 외의 유관 기관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재판소 : 사설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를 변협 규정 위반으로 보는 것은 합헌. 변협 규정은 일종의 법규명령이고, 변협의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임.

 

- 검찰 : ① 변호사 보수의 일부(%로 된 정해진 비율)를 플랫폼이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특정’변호사를 소개하는 것이어서 변호사법 위반임 → 2020년도에 한법협에서 네이버엑스퍼트를 고발했고, 아직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② 변호사 보수액과 관계 없이 고정된 금액(월 500만원과 같은 광고료)를 플랫폼이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특정’되지 않은 소개여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님 → 2020년도에 한법협에서 로톡을 고발했고, 불기소되었습니다. 

 

- 법무부 징계위원회 : 사설 플랫폼은 ‘변호사와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플랫폼에서 변호사를 찾을수 있다는 플랫폼 자체를 홍보하는 문구 사용, 쿠폰 발행 등)’를 하고 있어서, 광고규정 5조 2항 2호 위반에 해당함. 그러나 징계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일부는 징계 취소, 일부는 불문경고 함. 

※ 사설 플랫폼 이용은 현재 변협이 징계할 수 있는 위법행위인 상태입니다. 

 


3. 한법협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 왔고, 그 밖에도 회원들이 요구하시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 2020년도에는 변호사사회에서 사설플랫폼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법협은 이와 관련해 회원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당시에 변협이나 한법협 등에서 법리 검토가 미비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과징금 부과가 취소되고, 법무부가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것에서도 알 수 있지만,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을 했고 법적 오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법무부와 공정위가 부당한 판단을 했고, 사법기관인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판단한 것입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협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오해하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 동안의 대응 덕분에 결과적으로 사설 플랫폼이 더 규모가 커지거나 상장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운영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 선량한 회원분들이 손해를 보고 공동체의 합의에 따른 규범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익을 보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변협과 서울변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고, 필요한 일을 하겠습니다.

 

4. 그 밖에 드리고 싶은 말

 

- 한국에서 지난 4년간 진행된 사설플랫폼 관련 분쟁은, 해외국가와 다른 형태로 전개되었습니다. 해외사례나 논문에서 인용할 사례를 찾기 어려운 형태였습니다. 저는 변협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러 주장과 관점을 많이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글 9개를 기고하고 성명을 13차례 발표했으며 논문과 여러 토론회의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 제 개인의 의견은, 1차적으로는 형사고발과 징계를 검토하되, 이와 별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변호사’와 같은 공공플랫폼을 만들되,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라, 여러 사기업들이 법무부·변협 감독하에 참여하고, 알고리즘이나 운영방식의 규제가 쉬운 모델을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제안대로 ‘나의변호사’가 만들어졌지만, 원래의 아이디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나의변호사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지만, 운영은 변협 임직원분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정해진 금액만 수수료로 내면 합법적인 광고다’ 라는 기존의 해석론은, 다양한 상황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되기 어려운 기준이었습니다. 이에 ‘광고업체가 주체성, 영혼을 갖고 업계에서 동업적으로 활동하면 브로커, 광고업체가 변호사의 도구로만 끌려다니며 이용되면 합법 광고’라는 해석론을 집요하게 제시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이 주장의 요지를 인정해, ‘플랫폼이 변호사와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면 광고규정 위반’이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 ‘변협은 광고의 제재에 있어 공권력을 행사하는 지위를 가지며, 공권력 행사에 대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다툴방안에 마련되어 있는 이상 처음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대상이 아니다’ 라는 주장에 따른 어제의 결론도 당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징금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셨던거 같습니다. 

[한국법조인협회가 사설 플랫폼 문제와 관련해서 한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 7. 네이버 엑스퍼트 형사고발

- 2020. 11. 로톡 형사고발

- 2021. 7. ‘청년변호사의 현실적 이익을 명분으로 사무장 로펌의 운영을 정당화하는 행위를 규탄한다’ 성명

- 2021. 8. ‘사기업이 운영하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 성명

- 2021. 10. ‘이소용 의원과 권칠승 중기부 장관을 강력 규탄한다’ 성명

- 2021. 10. ‘법무부 장관의 변호사 징계사무에 관한 감독권 행사 발언을 규탄한다’ 성명 

- 2021. 11.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면담 및 공개토론을 요청한다’ 성명

- 2022. 3. ‘국민 편리, 변호사제도, 혁신의 조화를 위한 변호사 광고규정 및 플랫폼 관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 2022. 5. ‘ 변호사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논평

- 2022. 8. ‘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 총회·집행부는 사설 변호사플랫폼을 규제하라는 회원의 총의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였다’ 성명

- 2022. 9. ‘법무부, 대한변협, 각 지방변호사회는 공공플랫폼의 체계화를 시작해야 한다’ 성명

- 2022. 10. ‘혁신을 막는 불공정한 기득권은 수백억 투자 받아 마케팅과 국회 로비에 쏟아붓는 플랫폼이다’ 성명 

- 2022. 10. ‘데이터센터 화재사태는 플랫폼 독점을 해체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화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성명

- 2023. 2. ‘공정위의 조잡하고 불공정한 월권적 제재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성명

- 2023. 3. 공공플랫폼 운영체계 논의자료 배부 및 논의

- 2023. 6.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호사단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졸속으로 이루어졌음이 드러났다’ 성명

- 2023. 7. ‘국고보조금 횡령 피고인의 황당한 언론플레이를 규탄한다’ 성명

- 2023. 9. ‘대한변협에 법무부의 판단에 맞는 사설플랫폼 이용자 징계와, 공공플랫폼의 편리함과 공공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구한다’ 성명

- 2023. 10. '변호사 중개·법률 인공지능과 변호사제도' 자료집 발간

 

[제가 별도로 참여한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 7. 법률신문 ‘위법한 소개와 적법한 광고를 구분하는 핵심 표지는 변호사의 종속 가능성 유무’ 기고

- 2021. 5. 법률신문 ‘변호사의 국가 및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보장의 필요성’ 기고

- 2021. 6. 법률신문 ‘종속의도 일관성의 존부에 따른 소개와 광고의 체계정합적 해석 기준’ 기고

- 2021. 8. 법률신문 ‘플랫폼이 동업자를 걱정하는 이유’ 기고

- 2021. 11.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변호사 독립성 침해의 문제와 대안의 필요성’ 학술논문 게재

- 2021. 11. ‘변호사법상 소개광고의 구분 기준 및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한 체계정합적 대안’ 심포지엄 발표 

- 2021. 12.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표

- 2022. 5. 법률신문 ‘양자역학식 법해석 슈뢰딩거의 변호사소개 플랫폼’ 기고 

- 2022. 8. 법률신문 ‘변호사의 업무에 직접 간섭하지 않는 통치자’ 기고

- 2022. 8. 법조신문 ‘대한변협 회규에 따른 징계는 공정거래법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 

- 2023. 7. 법조신문 ‘사설플랫폼의 중개업자 해당여부는 외관이 아닌 보호법익에 따라 판단해야’ 기고

- 2024. 3. 사법정책연구원 ‘법률플랫폼의 합리적 규제방안’ 토론

- 2024. 8. 법률신문 ‘리걸테크의 혁신 장려와 변호사업계의 공공성 보호를 위한 규제 방안’ 기고

- 2019. 12. 서울변회 ‘중개플랫폼 문제 검토의견서’ 작성

- 2021. 4. 서울변회 ‘법률플랫폼 관련 설문조사’ 주무 

- 2021. 9. 서울변회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언론설명회’ 주무 

- 2022. 4. 대한변협 ‘법률플랫폼 로앤굿 운영 변호사와 이에 참여하는 변호사의 광고규정 위반 여부’ 검토의견서

- 2022. 9. 서울변회 ‘변호사 공공플랫폼 개선연구 TF’ 위원장

- 2022. 10. 대한변협 ‘로톡, 네이버엑스퍼트 규정 위반 여부’ 검토의견서

- 2023. 2. 대한변협 나의변호사 운영위원회 위원장

- 2023. 8. ‘플랫폼 이용회원 법무부 징계위원회 관련 의견서’ 작성 참여 

이전글
법조윤리 실질화 캠페인 개최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