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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한국법조인협회 제4대 김기원 회장 공약 소개

관리자 2021-10-08 22:07:18 조회수 1,704

[공약 1 : 올바른 법조인력 양성제도를 제시하겠습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대국민을 위한 법조시장 선진화 및 보편적 법률서비스 향상 방안 연구, 법조시장 내 차별 제거 및 법조화합 도모, 바람직한 법조인력 양성제도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는 것은 회원님들이 모여서 우리 회를 구성한 가장 중요한 이유인, 올바른 법조인력 양성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동안 한법협 변호사님들·학생들의 노력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들께서는 다시금 사법·예비시험 병행, 법전원 폐지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10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했으나 일부 변화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사법·예비시험 병행과 같은 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하에서 체계에 맞는 올바른 방향으로 법조인양성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기고나 심포지엄을 비롯하여 저는 2012년부터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대항하여 여러 일들을 해왔고, 최근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선하는 방식의 예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의학만 공부하여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고등학생에게 의사면허를 줄 수는 없다?, 법률신문, 20. 1. 2.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58946

 

?주경야독의 신화와 공교육 무용론을 바탕으로 한 예비시험의 변형체?, 법률신문, 20. 6. 18.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62179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방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1. 7. 2.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8647

 

?법조인력 적정 수급 방안?,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대회, 21. 8. 30.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틀은 유지하되, 공정성과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입시제도의 변화 등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여, 올바른 법조인 양성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등에 업은 대선후보들이 가진 영향력을 고려하면, 6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길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지켜내겠습니다.   

 

 

 

[공약 2 : 플랫폼·리걸테크 문제에 대응하겠습니다]

 

플랫폼·리걸테크라는 포장 아래 변호사를 종속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기업들은 이것이 ‘혁신’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첨단의료기기는 혁신이다’라는 주장은 사실이나,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의료기기 사용을 독점해 직접 병원을 운영하고, 의사들을 소개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혁신을 막는 것이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어 국회와 정부를 속이고 변호사법을 무력화하려는 부조리한 주장입니다. 

 

진정한 혁신이라면, 사기업이 혁신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인터넷, 사무 프로그램처럼 공개적으로 판매됨으로서 혁신을 전파하고 큰 이익을 얻도록 해야합니다. 변호사소개 플랫폼·리걸테크는 변호사들에게 혁신을 판매하여 전파하는 대신, 대량의 광고로 시장을 지배하여 소비자들이 변호사에게 접근하는 경로를 장악하고 변호사들에게 통행세·소개료를 받아 영업망과 데이터를 독점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소개 플랫폼·리걸테크 측의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기고·설명회·세미나를 했습니다.

 

?법은 불완전한 인공지능과 지능 없는 도구를 구분하지 않는다?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46725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동업자’를 걱정하는 이유?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71912

 

?위법한 소개와 적법한 광고를 구분하는 핵심 표지는 ‘변호사의 종속 가능성의 유무’?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62642

 

?변호사의 국가 및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보장의 필요성?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70301

 

?종속 의도 일관성의 존부에 따른 소개와 광고의 체계정합적 해석 기준?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71372

 

?변호사가 ‘공공성’에 복무하는 이유?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72601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법령 해석·입법 방향성 및 대안에 대한 언론설명회?, 서울지방변호사회, 2021. 8. 18.

 

?판결문 데이터베이스화 및 그 이용에 대한 규제방안?,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 2021. 06. 21.

 

변호사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민간인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자본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변호사법으로 보호되는 지위에 있습니다. 사기업과 변호사가 ‘공정한’ 영업경쟁 끝에 돈이 많은 사기업이 영업을 더 잘하는 것을 확인하는 ‘영업 혁신쇼’는 19세기에도 가능했던 것이며 변호사법은 사기업·사무장이 갖는 ‘변호사보다 우월한 영업능력’자체를 위법으로 보아 변호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리걸테크는 지금까지처럼 변호사의 유용한 도구로 판매토록 하여 혁신의 확산을 유도하고, 사무장 로펌인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대응하여 변호사제도의 취지를 지키겠습니다. 

 

 

 

[공약 3 : 올바른 변호사제도와 적정 처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90년대부터 1830년대는 ‘엥겔스의 휴지기(休止期)’로 불립니다. 이는 산업혁명으로 노동 생산성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도리어 임금은 정체?저하되어, 세계 최강대국의 근로자가 전근대 국가 노예보다 가난했던 기간입니다. 1979년 이후 미국 근로자 임금의 증가속도가 노동 생산성의 증가속도의 1/8에 불과할 정도로 하락하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노동소득의 비중은 저하되어 2021년 현재 사회가 ‘돌아온 엥겔스의 휴지기’ 에 위치한다는 사실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혁명기의 근로자는 ‘너무나 가치가 낮은 일을 하고 있어, 시장원리에 맞는 처우가 주어진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질서’를 무시하고 ‘비과학적으로’ 개입하면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군가 어선·염전에서 노예처럼 일하거나, 반대로 수십억 원의 퇴직금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어떠한 처우도 ‘과학적으로 정해지므로 수긍해야할’ 것이 아님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변호사는 강자이므로 ‘공공’에서 싸게 써도 된다는 고정관념, ‘주류’인 공채는 ‘하겠다는 지원자가 넘쳐나니 수요공급에 따라 처우를 낮추자’고 하지 않으면서, 변호사는 시장원리를 들이밀며 ‘내릴 수 있을만큼 처우를 내리는’ 일관성 없는 차별, ‘변호사를 늘려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자’며 지난 10년간 세계 1위 속도로 변호사를 늘려놓고는 이제와서 ‘변호사는 모든 분야를 다 하려고 욕심을 부린다’면서 변호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상황 등으로 인해 변호사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올바른 변호사 관련 제도와 변호사의 적정 처우를 위해 노동가치·유사직역·법률구조공단·형사공공변호인·법관평가제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기고·논문·토론회를 했습니다.

 

?2021년, 돌아온 엥겔스의 휴지기와 변호사의 공공성?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68279

 

?변호사 노동의 가치를 결정하는 관점?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53742

 

?우리가 늦게 어른이 되고 빨리 노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51031

 

김기원, “근로한계기간 설정을 위한 교력한계노동 인식체계로의 전환 및 연금법 개정의 필요성 - 기술적 실업, 엥겔스의 휴지기, 노동법의 제3기능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사회법연구? 제40호, 2020. 

 

?철학만 아는 철학자는 있으나 법학만 아는 변호사는 없다?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57514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 관련 법률구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52860

 

?법률구조공단은 전문가형 이원조직이며, 관리자형 이원조직이 아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48909

 

법치주의 영역의 ‘동일성의 원칙’ 관점에서의 법관·검사 평가제도의 당위적 필요성, 판·검사 인사 시 외부기관 평가 반영 필요성 토론회, 2021. 8. 10.

 

변호사는 법원·검찰과 함께 ‘타인의 것을 부당히 빼앗으면 응징을 당하므로 정직하게 노력할 이유가 있다는 질서·신뢰를 만들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최초의 전제’가 되는 업무를 합니다. 분쟁과 갈등이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논의에 의해 공정하게 조정되어 이를 신뢰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유지하기 위한 적정한 처우와 변호사 관련 제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청년 변호사단체로서 구조적 사회 문제의 해결에 일조한다는 면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에 접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