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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중립 파괴하는 국회의원 출마 예정 변협이사 임명 철회하라

관리자 2020-07-08 11:04:40 조회수 2,355

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 변호사, 이하 한법협)는 지난 114일 대한변협 이사회가 최건 변호사를 이사로 선임한 행위에 관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 다 음 -

 

1. 지난 11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건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 보궐이사로 선임하였다. 최건 변호사는 지난 921일 울산 남구에 법률사무소를 개소하여 정치활동을 시작하였고 울산 남구을 지역구 자유한국당 공천을 신청할 것임을 밝혔다.

 

2. ‘법률을 통해 발현되는 법치국가의 권한과 지식으로부터 민간이 법률 전문성과 권위를 바탕으로 대등하게 대항하기 위해 파견된 민간의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의 직업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개개인이 공무원과 같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변호사를 회원으로 하는 법정단체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경우, 특정 변호사가 집행부와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을 피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은 협회장이 특정 정당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였다(회칙 제27). 과거 대한변협 집행부는 이러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하여, 형식적으로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여 장래 임기 도중 사임할 것임이 명백한 인사를 임원으로 임명한 전례가 없었다.

 

3. 한편 최건 변호사는 2016. 1. 경 본인을 금수저라고 지칭한 것이 죄가 된다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현직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고소한 사실이 있다. 해당 고소건은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해당 형사고소 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로 인해 법조사회에 분열상이 초래된 바 있다.

 

4. 그럼에도 대한변협 이사회는 특정 정당 국회의원 경선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며 과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다른 회원을 형사 고소한 변호사를 이사로 선임했다. 이는 크게 3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이는 총선 출마 의사를 명확히 하고 정치활동중인 자를 임원으로 임명한 것이어서 정치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인사이다. 둘째, 향후 총선 출마가 예정되어 임기 도중 사임할 것임이 명백한 자를 임명한 것이어서 업무를 연속성 있게 수행해야 하는 직책 담당자로서의 기능적 수월성의 측면에서 부적절한 인사이다. 셋째, 다른 회원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형사고소한 행위를 한 자를 임명한 것이어서 회원의 권익을 옹호해야할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의 자질의 측면에서 부적절한 인사이다.

 

5. 한법협은 대한변호사협회 현 집행부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를 방기하면서까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공천 신청 및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사임할 예정인 동시에 다른 회원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형사 고소한 자를 이사로 임명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강행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2019. 11. 6.

 

 

한국법조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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