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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과 권칠승 중기부 장관을 강력 규탄한다

관리자 2021-10-08 22:12:30 조회수 926

‘혁신’을 빙자한 ‘독점’을 노리며 국민과 정부를 속이는 플랫폼의 기만을 규탄한다

 

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의 이소영 의원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언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다 음 -

 

□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혁신기업으로 옹호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골목상권 플랫폼은 규제하되 전문직 플랫폼은 풀어주자’고 발언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 이 의원의 말대로 혁신은 필요하다. 그러나 리걸테크의 고객은 변호사지 법률소비자가 아니다. 혁신적 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전 세계의 다양한 병원과 공공기관에 판매된다. 혁신은 독점이 아니라 ‘판매로’ 전파된다. 혁신적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의료기기제조업체만 혁신을 독점해서 직접 병원을 운영하고, 컴퓨터업체만 혁신을 독점해서 직접 컴퓨터로 정부기관을 운영해야만 합니다. 사기업이 병원과 정부기관을 운영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낡은 규제입니다’ 라는 궤변으로 국회와 정부를 기만하지는 않았다. 혁신가들은 규제를 철폐하여 시장을 독점하는 대신, 묵묵히 규제에 따르며 혁신을 판매하여 전파했다. 

 

□ 플랫폼과 리걸테크 업체들이 ‘혁신을 판매’하지 않고, ‘혁신을 독점’하여 직접 법률소비자를 고객으로 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혁신이 뚜렷하지 않아, 변호사들에게 비싸게 대량으로 판매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리걸테크’라는 명분을 방패막이로 ‘거대한 사무장 로펌’을 운영하면, 독점을 통해 손쉽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합리적으로 규제를 지키려면 법조인들의 노동의 가치인 판결문·법률서면을 얻기 위해 경제적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혁신을 핑계로 플랫폼을 운영하면, 법조인들의 노동으로 구축되는 등의 빅 데이터를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편, 권 장관은 ‘골목상권 플랫폼은 규제하되 전문직 플랫폼은 풀어주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체계에 맞게 본다면 오히려 변호사 플랫폼만큼은 철저히 규제하여 변호사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 연방거래위원장 리나 칸은 ‘온라인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락인(Lock-in) 효과 등으로 인해 1개 플랫폼의 시장지배가 이루어진다. 후발주자의 진입은 철도산업만큼 어렵다. 교통, 수도, 발전처럼 공공이 독점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따라서 플랫폼 독점의 이점을 받아들이는 대신, 독점의 힘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한하는 공익사업(public utility)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20년 전 최고의 전자기업이었던 일본기업들의 혁신이 중단되자 소비자들은 이들을 외면했다. 그러나 네이버·다음 등 20년 전 시장을 선점한 온라인 플랫폼은 혁신을 유지헀는지 의문이나, 지금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수시로 메신저와 메일 플랫폼간 성능을 비교하는 소비자는 없고, 시장을 지배한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로 계속 시장을 지배한다. 

 

□ 권 장관의 발언을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는 규제하자’는 발상으로 보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은 변호사 수 증가율 세계 1위, 주요국 최저수준의 수임료, 변호사가 140만명인 미국보다도 작은 변호사 1인당 시장규모 등 최악의 상황에 있다. 과거 변호사의 처우를 두고 지금의 변호사를 평가하는 것은, 1980년대 대졸자의 처우를 기준으로 2021년에 ‘대졸자는 강자’라고 하는 것처럼 부조리하다. 지금의 대졸자들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들은 강자가 아니다. 변호사의 65%는 10년차 미만의 청년 변호사이다.

 

□ ‘리걸테크 및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를 푼다’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가 사라지지 않는 1개 사기업의 주주총회·이사회가 영속적으로 변호사들의 영업에 관한 중대한 정책을 총괄·기획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하자는 어리석은 대안이다. 변호사집단이 특정 플랫폼의 노동조합의 지위로 전락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규모가 작아 손쉬운 사기업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호하는 변호사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 리걸테크를 개발한 사기업이 변호사소개 정책을 기획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초의 발전기술을 개발한 사기업이 발전사업을 기획·운영하게 해주지 않으면 혁신이 없을 것’이라는 식의 궤변이다. 이러한 기만에 국민과 정부가 놀아나지 않아야 한다. 변협회장은 2년마다 바뀌며 주권자의 의사를 좇게 되나, 플랫폼의 주인은 바뀌지 않으며 경제력과 이권을 갖고 변호사들에게 지속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국회와 정부에 체계에 맞게 정교한 논의를 요구한다. 

 

□ 변호사법의 체계에 맞는 방식으로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호하는 형태의 공공 변호사정보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변호사단체를 중심으로 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사기업은 ‘플랫폼의 주인’이 아니라 기술과 아이디어를 ‘판매’해 혁신을 전파해야 한다. 한편 법조인들의 공헌으로 생성된 법률서면·판례 등의 데이터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논의가 요구될 것이다. 

 

2021. 10. 8.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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