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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부터 일관된 세무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이다

관리자 2021-11-11 11:16:38 조회수 1,011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률사무가 수행되도록 하여 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이바지 하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재고하라

 

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 다 음 -

 

지난 9일 변호사의 세무업무의 본질적 부분을 제한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들은 법률을 아는 의사가 진료·수술·의료문제 관련 법률문제까지 한번에 해결해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의사의 의료행위는 처음부터 법률적 문제를 예정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업무는 법과 친하지 않다. 의사가 곧 유능한 보건복지부 행정공무원인 것은 아니다. 의사의 의료 기술은 법률이 없는 무법지대에서라도 동일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국민들은 세무·조세에 관련한 제반 법률·실무적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변호사가, 장부작성·성실신고부터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소송업무까지 일관되게 처리해줄 것을 필요로 한다. 회계장부작성 업무는 처음부터 조세신고와 같은 법률사무를 예외 없이 항상 전제한다. 세무사나 세무전문변호사는 유능한 국세청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세무사의 업무는 어떤 법을 가진 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지며, 무법지대에서는 성질이 달라지는 법률사무다.

 

변호사에게 회계 등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는 개정안의 문제의식은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살려 회계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사실관계와 다양한 분야의 법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양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일이다.

 

사회 전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분담하여 제공한다는 변호사제도 및 로스쿨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세무·조세·회계 지식을 두루 갖춘 변호사로부터 세무 상담부터 조세소송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이다. 국회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률사무가 수행되도록 하여 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이바지 하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재고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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