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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의 변호사 징계사무에 관한 감독권 행사 발언을 규탄한다

관리자 2021-10-15 16:57:02 조회수 921
탐욕스러운 플랫폼과 가짜 '리걸테크'의 난립을 끝내기 위해 대한변협이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법무부가 지원해야

 

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지난 1013일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다 음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 10. 13.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변협이 변호사소개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면 법무부가 변협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이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형사사법기관의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 또한 변호사법 제96조에 따라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할 권한이 있을 뿐,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나 징계 사건을 심의할 권한이 없다.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의 심의권은 변협 징계위원회의 고유 권한이고(변호사법 제95조 제1),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 역시 변협 조사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다(변호사법 제92조의2, 95조 제2).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지위에 있다. 국회는 대정부 비판 기능을 수행해온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권·감독권을 법무부가 행사할 경우 법원·검찰·변호사단체 3자의 견제·균형이 무너지고 국민의 인권옹호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변호사단체의 등록·징계권 등의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성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20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참조).

 

법무부가 변협 징계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국가와 금융자본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 변호사 직역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고, 변호사들을 자본에 종속시킬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겠다는 위헌적 발상이어서 부당하다.

 

탐욕스러운 플랫폼과 무늬만 혁신인 가짜 '리걸테크'가 난립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 대한변협이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법무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성이 담보된 건전한 토양 위에 참된 혁신 기술을 갖춘 리걸테크 기업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민과 법조계 모두를 위한 일이다.

 

법무부가 변호사단체에 감독권을 행사하여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플랫폼을 강압적으로 허용하거나, 국회가 변호사법을 위헌적으로 개정한다면 청년변호사들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법무부는 어떤 방식으로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과 법조계를 위한 일이며, 변호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인지 숙고하여야 하며 변호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여야 할 것이다.

 

 

 

2021. 10. 15.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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