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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면담 및 공개토론을 요청한다

관리자 2021-11-01 14:08:37 조회수 949
대한변호사협회의 보충적 입법권 행사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면담을 요청하고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 다 음 -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공공성·독립성을 침해하는 소개·알선·유인형태의 홍보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협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중에 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는 광고의 방법·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를 금지한다. 이는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특성을 고려해 국회가 대한변협에게 보충적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다. 대한변협은 사업자 단체가 아니라 보충적 입법권자의 지위에서 하위규범인 변호사 광고규정을 정한다. 대한변협 광고규정은 공정위·검찰 등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

 

거의 모든 광고규정은 항상 특정 사기업에게 반사적 손해나 이익이 될 수 있다. 변협의 보충적 입법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으로 본다면, ‘국회는 변협에 공정거래법 위반이 우려되는 하위규범을 보충할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부조리한 해석이 된다. ‘변협에 정당한 행위로서의 보충적 입법권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체계에 맞다.

 

한편 변협의 규정이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여겨지는 것은,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사무장 로펌임을 보여준다. 공정거래법은 사기업이 변호사와의 영업경쟁에서 공정히 승리한다는 뻔한 결과가 유도되도록 변호사법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규범이 아니다. 이는 변협의 보충적 입법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정당한 행위로서 공정위에서 판단할 성질의 규범이 아님을 방증한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방치 시 네트워크효과·락인 효과로 인해 시장지배적 지위의 장악이 예정되어 있다. 미 연방 공정거래위원장 리나 칸의 견해에 따르면 장래의 약탈의도가 추정되는 것이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이익확대를 위해 변호사협회 선거·정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사법공정성도 왜곡될 수 있다. ‘주주의 왕국인 주식회사에는 선거가 없으며 변호사들은 플랫폼의 노동조합위원장에 불과한 변협회장만을 교체할 수 있을 뿐이다. 플랫폼은 카카오택시, 쿠팡, 야놀자 등의 전례를 좇아, 선거 없이 변호사들의 진짜 주인으로 존속할 것이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변호사 광고규정을 적용받는 동시에 변호사소개 플랫폼에 종속될 우려가 큰 청년변호사들의 단체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한다. 나아가 쟁점과 관련해 찬성·반대 토론자가 실시간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논박할 수 있는 공개 끝장 토론의 논의를 사안의 판단에 참조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국민에게 현장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청년변호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주기를 바란다.

 

2021. 11. 1.

 

 

한국법조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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