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성명서

HOME > 한법협 소식 > 성명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출신별 변호사 차별과 대우 하향을 금지하라

관리자 2022-02-14 13:48:14 조회수 930

각급 공직유관단체가 출신별 변호사 차별과

처우 하향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도입 후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등)에 만연한 변호사 출신별 차별과 처우 하향 문제를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 다 음 -

 

1. 지난 20221, 로스쿨 제도가 출범한 후 12년이 지났다. 로스쿨 도입 후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기존 사법시험으로 인한 대학의 고시학원화 중단, 법조인의 전공·경력 다양성 증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이루어졌다.

 

12년이 지난 지금 과거 사시 공부로 대학이 고시학원화 되었다던 한탄은 옛일이 되었고, 이공계 출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문성을 지닌 법조인들이 다수 탄생했으며, 로스쿨 교육은 한 학기 24학점의 전공수업 체제로 과거 법대 시절의 3배 이상의 학습집중도를 보여준다. 나아가 정원 5~10%의 차상위계층 학생들에 대해 특별입학 제도를 운영해 이른바 제도화된 '강철사다리'까지 도입됐다.

 

2. 그러나 이러한 사법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 각 분야에서는 변호사 출신별 차별이 잔존하고 있다. 최근 우리 협회는 정부 산하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등에서 변호사 채용 시 직급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 변호사 출신에 따라 차별 처우가 존재한다는 다량의 익명 제보를 접수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차별 처우에 더하여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채용 조건 자체를 하향시킨 사례도 다수 있다는 제보도 함께 접수되었다.

 

3. 이러한 차별 처우와 직급 하향은 이미 로스쿨로 법조일원화가 이루어진 사법개혁에 반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단순히 처우의 문제가 아니라 각급 공공기관이 법률전문가를 채용하고도, 법률분야 전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4. 법률전문가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등이 행하는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법적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데 차별 처우와 하향된 직급을 받을 경우, 사실상 신입사원 취급을 받으며 법률 전문가로서 법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5. 이것은 민간 사기업 등이 현재 ESG 경영을 도입하면서, 투명 경영·책임 경영 차원의 법조인 우대 정책을 펴는 것과 정반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법률을 통해 준법지원인 신설 등 준법 경영을 강조하는 현재 추세와 동떨어진 결과라 할 것이다.

 

6. 따라서 우리 협회는 각급 공직유관단체가 이러한 출신별 변호사 차별과 처우 하향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향후 익명 제보만이 아니라 각급 공공기관, 공기업,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출신별 차별 금지 및 처우 개선 요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기관들을 선별하여 공문을 송부하였으며, 향후 실태 조사를 통해 조사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위 조사 결과는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책 건의와 함께, 필요하다면 정부와 각 대선 캠프의 청년 공약으로도 제안할 계획이다.

 

7. 사법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직유관단체 등에 만연한 변호사 출신별 차별과 처우 하향이 존재함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협회는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각급 공공기관이 변호사에 대하여 출신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각급 공직유관단체는 현 재직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차별과 처우 하향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조인 차별 철폐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설하여 철저한 차별철폐, 처우개선 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차별과 처우 하향을 주도하는 기관은 끝까지 추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2. 2. 14.

 한국법조인협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