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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왕국이 아닌 국민 중심 형사사법체계 모색이 필요하다

관리자 2022-04-12 13:56:24 조회수 1,142

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 다 음 -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은 타당하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점이 핵심적인 문제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형사사법기관이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 민사소송에서 성실한 변호사가 조력하고 이에 판사가 호응해도,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형사사법기관만큼 실효적으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형사사법기관은 충분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때로는 이를 남용하게 된다.

 

형사사법기관, 특히 수사기관이 특권적으로 증거수집권한을 갖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어느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수사권을 분배하든 또 다른 옥상옥식 문제가 생길 것이다. 단순히 권한을 여러기관에 나누면 나아질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며 더 많은 견제와 감시구조가 문제 해결의 주효한 수단은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공기관인 형사사법기관이 독점한 권한을 국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배심제와 디스커버리 제도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배심제도를 통해 다수의 국민들이 형사사법 권한을 행사하여, 소수인 형사사법기관 구성원의 부패와 편향을 막을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민사소송에 참여할 인센티브를 가지는 사건 당사자가 형사소송만큼이나 실효적인 다량의 증거를 얻을 수 있게 한다. 국민에게 사법적 도구를 개방하여 진실발견능력의 총량을 높이게 된다.

 

필요하다면 경찰·검찰 등 형사사법기관간의 권한을 조정하거나 배분하여 더 나은 구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급한 검수완박이 문제의 주효한 해법은 아닐 것이다. ‘옥상옥식 견제와 감시구조가 적절한 해결책도 아니다. 검수완박, 검찰왕국이 아닌, 배심제나 디스커버리제도를 비롯해 국민 중심 형사사법체계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대안을 정교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22.04.12

 

한국법조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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