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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위해·협박·폭언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와 인식의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2022-06-10 09:43:05 조회수 1,112

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 다 음 -

 

1. 9, 어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소송의 상대방을 대리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방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2. 사건 관련자들의 바로 옆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은, 그 동안에도 크고 작은 폭언과 협박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폭언과 협박이 실제 위해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3.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판사·검사와 달리 변호사는 폭언과 협박을 당해도 참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쌓여 이번 사건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자며 앞으로 나아가자고만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분들과 그 대의기관인 국회에 두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변호사들을 제도로서 조금 더 보호해주십시오. 둘째, 변호사들을 마음으로서 조금 더 위해주십시오.

 

4. 변호사에 대한 폭언·협박·위해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주십시오. 판사나 검사에게 폭언·협박을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듯, 적어도 사건 관련자가 변호사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를 만들어 주십시오.

 

5. 변호사에 대한 위해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이 있다해도,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때로는 부정적으로 비추어지더라도, 조금 더 이해심을 갖고 바라봐주십시오. 선량한 약자들이 법치주의 사회에서 서로를 믿고 안전하게 지내려면, 항상 사건 관련자들 가까이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이 위해·협박·폭언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탁이 오만한 특권의식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십시오.

 

6. 불행하고 안타까운 이번 사건이, 슬프나 무언가를 바꾸지는 못한 무의미한 일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중지를 모으고 조금 더 나은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2.06.10

 

한국법조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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