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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실질화 캠페인 개최

관리자 2024-11-20 19:23:18 조회수 19

[한국법조인협회, 법조윤리 실질화 캠페인 개최]

 

한국법조인협회는 2024. 11. 19. 서울중앙지법청사 앞과 동문 앞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판사 재임용 심사의 엄격을 전제로 판사 연봉 및 정원을 상향하고, 변호사의 윤리적 역할 실질화를 전제로 하는 변호사 필수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비롯하여, '법조신뢰와 윤리 실질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법조계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임용 심사 엄격을 전제로 하는 판사 연봉, 정원 상향 

 

  - 사법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면, 위법행위로 얻어진 이익은 재판에 의해 환수될 것이라고 여겨져, 사회구성원간 신뢰가 확보될 것입니다. 신뢰가 확보된 사회가 공정한 것임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거래비용도 낮아지므로 더 많은 비용을 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 판사는 일련의 사법절차에서 가장 핵심적, 종국적 부분을 담당합니다.  판사직에 사회에서 가장 유능하고 성실하며 공정한 태도를 가진 사회구성원을 배치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일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투입 비용 대비 가치가 큰 정책이 될 것입니다. 

 

  - 직업공무원제도의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판사직에 적용하는 것보다, 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사의 처우를 연봉 2억 수준에 준해 높이고, 판사 정원을 늘려 사건마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재임용을 엄격하게 하고 법관 근무경력을 다른 이권에 연결시키기 어렵도록 만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변호사의 윤리적 역할 실질화를 전제로 변호사 필수주의 도입 

 

  - 사회가 변호사필수주의도, 사회법률보험도 두지 않고 변호사에게 들이는 돈을 ‘절약’하려고 든 결과, 사회는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윤리의식이나 사회에 대한 부채의식을 거의 갖지 않게 되었고, 돈을 준 자가 그 돈 이상으로 이익을 보게 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의뢰인의 ‘총잡이’가 될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 변호사들은 의뢰인으로부터 허위 또는 왜곡된 주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판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졌고, 사회구성원간 신뢰가 상실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범죄가 감소하는 추세인데도 유독 사기 범죄만 대폭 증가하는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 한편, 인공지능이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사실관계를 허위나 왜곡 없이 재구성하여 법정에 제출하는 것은 100% 인간의 역할로 남아있게 됩니다. 

 

  -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더 공정한 소송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허위, 왜곡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의 윤리적 역할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 필수주의를 도입하고, 수임료 일부를 사회가 부담하는 대가로,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허위나 왜곡하여 주장한 것이 발견될 경우 사회가 지급한 수임료를 회수하고 징계를 하는 등 변호사 윤리를 실질화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법조신뢰와 윤리 실질화를 위한 변호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 

 

  - 국세청의 2022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에 의하면 변호사 평균 사업소득은 2017년 대비 13% 감소하였고, 원인은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다수의 변호사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하고, 판결문을 위조하거나 당사자를 협박하는 등의 심각한 법조윤리 위반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 법조생태계를 개선하여 변호사가 법조윤리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법률보험, 변호사강제주의, 변호사시험 합격인원 감소, 법관 수 증원, 변호사 보수 부가세 폐지 등 법조생태계를 개선하면서도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