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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Q&A (2025. 12. 12.자)

관리자 2025-07-09 14:15:09 조회수 1,581
법학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법조인양성제도에 대해 자주 제기되는 의문에 대한 답변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중 수정,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해야 할 질문 등이 있다면 koreanlba@gmail.com 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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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Q&A 1회차 - 독일 로스쿨은 실패한 적이 없다]

 

Q. 대륙법계인 독일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했다가 실패하고 사시로 돌아가지 않았나요?

 

A. 독일은 사법시험과 같은 제도를 시행한적이 없으며, 법대를 졸업한 학생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로스쿨식 제도였다.

 

[법학전문대학원 Q&A 2회차 ? 독일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70%가 넘는다]

 

Q. 독일의 변호사시험은 어떤 방식인가요?

 

A. 독일은 변호사시험이 16점 만점에 4점 이상이면 합격하고, 12점이 수석급이며, 합격률이 70%~80% 이상인 로스쿨형 제도다.

 

[법학전문대학원 Q&A 3회차-같은 기간, 학점은행제 등 출신으로 변호사가 된 사람은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보다 10배 많았다.

 

Q. 사법시험은 고졸자, 학점은행제 출신 등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 않나요?

 

A. 2008~2018년 사시합격자 중 고졸자(법학 35학점 이수)3명에 불과했다. 2012~2020년 독학사, 학점은행, 방송통신대, 평생교육원 출신 사시합격자는 5명에 불과한 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52명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 Q&A 4회차-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높은 다양성을 갖고 있고 취약계층도 많다]

 

Q. 변호사시험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의 다양성을 비교하면 어떤가요?

 

A. 사법시험 합격자에 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다양성이 크게 증가했다.

- 마지막 사법시험 10년간 합격자의 출신대학은 평균 34.5개교, 2012~2020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출신대학은 평균 74.1개교였다. 80%SKY 출신이었던 과거에 비해 특정 학교와 전공의 편중 정도도 낮아지고, 지방대 출신 판검사도 크게 늘어났다.

- 탈북자, 장애인, 저소득층 출신 변호사의 비중도 높아졌다.

 

[법학전문대학원 Q&A 5회차-친인척 중 법률전문가가 있는 사람은 로스쿨 출신이 더 적다]

 

Q. 부모가 법조인이면 인맥을 활용해 자녀를 로스쿨에 입학시키지 쉽지 않나요?

 

A. 변호사의 친인척중 법률전문가가 있는 사람은 연수원 34~43기는 33%, 변호사시험 출신은 26%, 변호사시험 출신의 친인척 중 법률전문가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 Q&A 6회차-일본 예비시험 합격자는 부유하고 어린 명문대 출신이 대다수다]


Q. 예비시험은 등록금이 없으니 누구나 도전가능하고, 로스쿨은 등록금이 비싸고 입시가 불투명해서 부유층에게 유리하지 않나요?

 

A. 일본 예비시험 합격자는 부유하고 어린 명문대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 일본은 예비시험을 로스쿨과 병행했다. 그러나 누구나 도전가능하며 등록금이 없어 기회의 평등이 보장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일본의 예비시험 합격자들은 부유하고 어린 명문대 출신들로 채워졌다. 예비시험은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스스로 감내해야 하고, 합격여부를 예측할 수 없다. 로스쿨은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높은 합격가능성을 줘서 수월하게 학업을 감내하게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Q&A 6회차-정시제도보다 수시제도가 취약계층에게 더 유리하다]

 

Q. 공정한 정시제도와 비슷한 방식이 약자에게 유리하고, 불투명한 수시제도와 비슷한 방식은 정보와 돈이 많은 부유층에게 유리한 것 아닌가요?

 

A. 통념과 달리 정시제도보다는 불투명하고 복잡한수시제도가 취약계층에게 더 유리하다.

- 대학입시 정시전형은 부유층으로 채워지고, 수시전형은 취약계층이 더 많다. 수시제도가 확대된 2010년대 이후 고난을 딛고 명문대에 합격한미담 대부분은 수시전형 합격 사례다. ‘빚더미에 앉은 부모님과 친구들의 괴롭힘속에서 대입 수시전형에 합격’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학생이 서울에서 잘 돈이 없어서 울다가 지나던 경비원의 도움을 받고 서울대 수시전형에 합격’ ‘가난한 남매 서울대 수시전형에 합격’ ‘정신지체 부모를 둔 학생이 서울대 수시전형에 합격이는 모두 실제 언론에 보도된 수시전형의 사례들이다.

- ‘금수저는 야비하게 사교육과 정보력을 이용해 수시전형의 빈틈을 공략한다. 흙수저는 우직하게 정시전형을 통해 합격한다신화는 사실이 아니다. 흙수저는 수시전형에서 조용히 많은 기회를 얻으며, ‘공정한 정시전형을 지배하는 것은 부유층이다.

 

[법학전문대학원 Q&A 7회차 ? 고시제도를 부활시키면, 사교육은 더 늘어난다.]

 

Q. 로스쿨에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려면 사교육비도 많이 든다던데, 차라리 예전의 고시제도가 더 낫지 않나요?

 

A.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한 사교육 시장은 작고, 고시 대비를 위한 사교육 시장은 컸다.

- 어떤 시험제도든 경쟁이 존재하는 한, 사교육은 불가피하며 그로 인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 유리한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사교육을 완전히 없애기 어려운 현실이라면, 그 규모를 줄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 로스쿨 제도는 재학중에는 사교육을 많이 받지 않으며, 일부 재도전자만 사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형태고, 시험 응시자가 3천여명에 불과해 고시제도에 비해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 반면, 고시제도는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당락이 결정되며 3만명이 넘는 수험생이 지속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던 방식이어서 극심한 경쟁과 많은 사교육이 유발되었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자원이 많은 집단에게 유리한 제도였다.

 

[법학전문대학원 Q&A 8회차 ? 독일에서 실패한 제도는 ‘1단계 양성제도였다.]

Q. 독일 로스쿨이 실패한게 아니라면, 독일에서 시행했다가 실패했다고 알려진 제도는 무엇인가요?

 

A. 독일은 ‘1단계 양성제도를 시행했다가 실패했다.

- 독일은 과거와 현재 모두 로스쿨식 제도다. 독일 로스쿨이 1970~80년대에 시행했다 실패한 것은 의대처럼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모두 로스쿨에서 하려고 했던 ‘1단계 양성제도였다. 1단계 양성제도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였지만, 의대와 비슷하게 교육비용이 너무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 독일은 다시 미국, 한국 등과 마찬가지로 이론교육을 학교에서, 실무수습은 외부에서 하는 ‘2단계 양성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Q&A 9회차-고시는 창업처럼 고위험 구조를 갖고 있으며, 실패했을 때의 부담이 커 취약계층에게 불리하다.]

 

Q. 고시는 등록금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험생에게 더 유리한 제도 아닌가요?

 

A. 취약계층에게는 창업보다 취업이 안전하듯, 위험성이 높은 고시보다는 진입 시점에서 상당한 합격 가능성을 보장해주는 로스쿨 방식이 안전하다.

- 고시는 창업처럼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한 뒤에야 성패를 확인할 수 있는 고위험 구조를 갖고 있으며, 실패했을 때의 손실은 막대하다. 형편이 어려운 수험생이 진입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문제로 도전을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일본의 변호사 예비시험 합격자 다수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의 명문대 출신이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 반면 로스쿨 제도는 일반적인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선발이 이루어진다. 입학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장학금과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다. 정해진 기간의 학업을 성실히 이수하면 대부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매몰비용과 위험이 적고 예측 가능성이 높다. 이는 마치 기업에 입사하여 연수를 받는 구조와 비슷하며,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면에서 매우 유리한 제도다.

- 실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중에는 경제적 취약계층 출신이 많고, 부유층 비율이 명문대 학부 재학생보다도 적다. 로스쿨 제도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고시제도보다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Q&A 10회차 ? 고시제도는 대륙법계의 전통이 아니라 일본제국의 산물이다]

 

Q. 로스쿨은 영국·미국 등 영미법계의 제도이고, 고시는 독일·프랑스·일본·한국 등 대륙법계의 제도 아닌가요?

 

A. 고시제도는 대륙법계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제국이 근대화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창안한 제도다.

- 일본은 의학 등 다른 분야에서는 서구의 근대적 공교육 체계를 비교적 충실히 도입했지만, 법학 분야에서는 서구와 달리 고등문관시험과 같은 국가시험 중심의 선발 방식을 통해 법률관료를 양성했다.

- 서구 대륙법계 국가들은 법대 졸업 후 일정한 실무수습 과정을 거쳐 다수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일본은 이를 도입할 경우 민간 변호사가 많아져 정부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판·검사를 국가시험으로 선발하고, 전관 등 극소수에게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했는데, 이것이 바로 고시제도의 기원이다.

- ‘대륙법계=고시, 영미법계=로스쿨이라는 통념은 사실과 다르다. 일본 내부에서도 1960년대부터 고시제도의 한계에 대한 비판과 폐지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졌으며, 결국 2000년대 들어 법과대학원(일본판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