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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1. [아주초대석]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장 “청년 변호사 대표 단체로 거듭날 것'

관리자 2020-07-08 11:15:15 조회수 1,307
“이제 변호사는 특권층이 아니라 일반 직장인이다. 요즘 청년 변호사들이 특히 힘든 상황에서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 회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삼성동의 법무법인 ‘폴라리스’ 사무실에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청년 변호사들을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의 모임으로 우리나라 법조 시장의 선진화 및 분열된 법조계 화합 도모라는 목표 아래 2015년 발족했다. 출범 초기 100여명에 불과했던 조직은 4년 차를 맞은 현재 3000명 이상의 회원 수를 보유한 단체로 성장했다.

◆2015년 첫 출범··· 청년 변호사들의 대변자

사법고시 출신으로 대표되는 기성 법조계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던 한법협이 현재는 청년 변호사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김 회장은 “청년변호사들이 할 이야기가 많다”며 “그들의 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졸업생들은 로펌과 공공기관에서 6개월간의 실무수습을 한다. 수습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쳐야 사건을 정식으로 수임할 수 있다. 하지만 수습변호사들의 처우는 최저임금 수준을 맴돌거나 그에 미치지 못해 논란이 있었다.

최근 대한변협에서는 ‘수습기간 중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시키는 안이 통과됐다. 이 같은 성과 뒤에는 한법협이 있었다.

김 회장은 “한법협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초안을 만들고 대한변협에 올렸다”며 “상임이사회의에서 반대가 있기도 했지만 결국 대부분 임원이 동의해 통과됐다”고 말했다. 한법협의 노력으로 수습변호사들이 최소한의 대우를 받으면서 실무수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이 밖에 한법협은 청년변호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도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김 회장이 기자에게 보여준 모바일 메신저방만 해도 ‘통합방’, ‘사내변호사방’, ‘송무변호사방’, ‘준법지원제도 연구모임’, ‘공익인권센터’, ‘청년시대 칼럼’ 등 10개가 훌쩍 넘는다. 단톡방에는 1000명 이상이 참여한 방부터 200~300명이 참여한 방까지 존재한다.

김 회장은 “송무(소송) 업무를 하다 보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송무방에는 분야별 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각자의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한법협은 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인적 인프라가 활발하다”고 소개했다.

◆공익인권센터 설립··· 공익소송·봉사활동 지원

한법협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여러 단체 및 기관들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있다. 현재 ‘소비자와함께’, ‘한중법학회’,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한국 IT전문가협회’, ‘대한상사중재원’, ‘서울시교육청’, ‘LOE(도봉구 교육기관)’ 등 총 7개 기관들과 MOU가 체결돼 있다.

김 회장은 “한법협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여러 단체와 연대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젊은 변호사들이 달려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법협은 2016년 6월 ‘한법협 공익인권센터’를 설립, 공익활동을 통한 사회 환원이라는 설립 목적을 실천해가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공익 소송 기획 및 지원, 협회원 봉사활동 지원 등이 그 예다.

김 회장은 “‘함께’라는 이름으로 수백명이 모여 있다”며 “육체적인 봉사활동뿐 아니라 찾아가는 법률 봉사를 통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한법협 활동 중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변호사시험 지원’ 행사다. 매년 초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3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응원물품을 배포하고 있다.

김 회장은 “3년 전부터 한법협 회원들이 변호사시험 날 전국의 모든 시험장에 찾아가 응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다”며 “힘든 일이지만 변호사에 합격한 분들이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해올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현재 한법협 집행부는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받을 뿐 사실상 무급으로 협회를 이끌고 있다. 또한 인건비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한법협이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을까. 김 회장은 “월 2만원, 연회비 15만원을 받고 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다”며 “주로 저희 활동을 지지하는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한법협이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수사단계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강조

김 회장에게 최근 법조계 이슈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 김 회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검찰 권력을 제한하는 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자칫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비대화의 해결책으로 ‘변호사 강제주의‘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형사소송 단계에서만 적용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공권력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국민 권익과 인권 침해로 이어질 소지가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단계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은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를 방지할 보루가 될 것”이라며 "우리 협회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 변호사 강제주의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김 회장은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심기를 살피며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이 개탄스럽다”며 “대한민국 법원이 쌓아온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환골탈태에 가까운 시스템적인 개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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