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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로스쿨 출신 변호사 96% '변협회장·서울변회장 피선거권 제한 폐지·완화해야'

관리자 2020-07-08 11:18:11 조회수 1,154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대부분이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선거 출마 자격요건으로 일정 법조경력 이상을 요구하는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18일 '대한변협·서울변회 차기 회장에게 바라는 바를 묻다'를 주제로 회원 502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6.8%에 달하는 485명이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서울변회의 피선거권 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변호사가 336명(67.1%)에 달했다. "피선거권 제한은 필요하나 각각 10년, 5년 정도로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변호사도 149명(29.7%)이나 됐다. 

 

현재 대한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법조경력 15년 이상, 서울변회 회장 선거의 경우도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대한변협과 서울변회 회장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복수응답 가능)'라는 질문에는 과반수가 넘는 270명(53.8%)이 '법조 직역 확대'를 꼽았다. 이어 '법률구조공단 문제'가 241명(48%)으로 뒤이었다. '법조직역 확대를 위해 대한변협·서울변회가 가장 시급히 진행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라는 질문에는 323명(64.3%)이 '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등 국가 영역의 지나친 확대 자제'를 꼽았다. 

 

최근 국회에서 추진중인 리걸테크 기업과 변호사의 동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리걸테크 기업의 변호사 동업 허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면 반대' 의견이 353명(70.9%)으로 가장 많았다. '동업은 반대하나 리걸테크 도입은 찬성(변호사가 통제)' 의견은 132명(26.3%)에 그쳤다. 

 

한법협 관계자는 "7년차 이하의 청년 변호사들 다수가 현재 법조직역 문제, 법률구조공단 영역 확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단체의 피선거권 제한에 있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리걸테크 기업의 변호사 동업 허용'에 대해서는 전면 반대가 70%에 달했다"며 “현재 발의 예정인 법안이므로 변호사단체가 나서 논의 단계에서 이를 저지해야 하며, 최소한 변호사가 법률사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5일부터 17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한법협 회원 3000명 중 502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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