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운영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맡길 예정이라는 입장에 대하여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중죄에 한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도입 자체는 물론 제도에 대한 법조계 및 국민에 대한 설명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수사단계부터의 인권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이미 법원 운영 하에 국선변호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와중에 또 다시 법무부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국선변호인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욱이 한법협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운영을 맡긴다는 것은 실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법무부가 기소와 변호 모두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두겠다는 위험한 판단”이라며 “본질적으로 이해관계 충돌 사건에서 조력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형사사건의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 대한 법률조력을 하고 있는 경우에 형사공공변호인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이므로 같은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조력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민사 등의 법률구조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질적으로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운영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맡기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번 제도 도입에 따른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한법협은 “대한변협이 법무부 간담회에서 밝힌 입장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용들을 상당 수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대한변협은 회원 변호사들에게 아직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혹은 대책을 수립해 공론화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대상, 방식, 관리주체, 도입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