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7. 집사변호사에 유독 '로스쿨 여성'만 밝혀
관리자
2020-07-08 11:22:44
조회수 2,020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변호사)가 실시한 변호사 의무윤리 연수 교재에 '로스쿨', '여성변호사'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기재돼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로스쿨 변호사들의 커뮤니티인 '로이너스'에서는 "'로스쿨 2년차 여성 변호사' 이게 변협 윤리교육 교재에 나올 표현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다. 12일 대한변협회관에서는 변호사 윤리연수 교육이 있었다. 윤리교육을 맡은 김 모 변호사가 품위유지의무위반 사례 중 하나인 '접견변호사'의 징계 사례를 설명하던 중, 교재에 '로스쿨 2년차 여성변호사'라는 표현이 나왔다. 사례의 내용은 대표변호사에 채용돼 접견전담변호사(집사변호사)로 활동한 변호사의 얘기였다.
집사변호사란 구치소 등에 수감된 유력 정치인이나 조직폭력배, 부유층의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해주는 변호사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최태원 SK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재벌 대기업 총수 일가들의 특혜 논란으로 문제가 됐다. 변협은 집사 변호사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적발 시 '품위유지 위반'을 적용해 징계하고 있다. 변협은 2018년 1월부터 5명 내외의 변호사에게 현재까지 과태료 200만~300만원, 정직 1월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글을 게시한 A변호사는 수많은 징계 사례 중 유독 집사변호사 사례에서만 '로스쿨 여성변호사'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여성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00개가 넘는 슬라이드 중 '연수원 변호사' 같은 표현은 당연히 없었고, 30개가 넘는 징계 사례 중에도 그런 표현은 없었다"며 "대표가 '연수원 남성변호사'라고 나오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협 회원의 과반수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고 어떤 이익 집단도 회원 중 절반이 넘게 속한 집단적 표지를 이런 식으로 모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에 대해 "남성 변호사도 집사 변호사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접견과다나 집사변호사로 징계 받은 남성 변호사도 있다. 향기니 여성성이니 이런 걸 다 떠나서 미결수용자들은 접견실 나와 있는 것 자체로 상당한 혜택이 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부 언론 보도로 인해 집사변호사는 여성 변호사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오해가 많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실제로 변협 홈페이지에 공개된 '변호사 징계내역'을 살펴보니,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구치소에서 다수의 수용자들을 반복적으로 접견함으로써 접견권을 남용해 품위를 훼손'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집사변호사' 중 상당수는 남성 변호사로 확인됐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이루어진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13일 문제된 변협 윤리연수 교재 표현에 대해 변협 교육이사에게 정식으로 항의 및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협 교육이사는 같은 날사과와 해당 표현을 즉각 정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