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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변협, 협회장 출마자격 폐지·탄핵 신설안 총회 통과

관리자 2020-07-08 11:25:02 조회수 2,090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직역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25일 정기총회에서 ‘협회장 선거 피선거권 제한 삭제’와 ‘협회장 탄핵 신설안‘을 통과시켰다.

법무부가 변협 총회를 통과한 회칙 개정안을 그대로 인가하면, 다음 선거부터는 1년차 변호사라도 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협회장의 법령·회칙 위반을 이유로 한 탄핵도 가능해진다.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총회에선 새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 안건이던 회칙 개정안을 두고 2시간여에 걸친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개정안은 변호사법 제8조의 2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에 명시된 '법조경력 15년 이상'이라는 협회장 출마자격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제27조의 4에 '탄핵' 규정을 신설해 협회장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개정안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 소속 회원들을 중심으로 박상수 변호사 등 대의원 54명이 발의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수의 변호사들이 찬반을 두고 날 선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반대 입장의 대의원 변호사들은 ‘협회장 탄핵’ 등 중요 개정사항이 담긴 개정안에 대해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고 발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임기 시작일인 25일을 앞두고 미리 이메일을 통해 대의원들에게 공지됐는데 총회 의장과 신임 대의원들의 임기 시작 전이라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찬성 측은 일부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현장에서 직접 총회 의장에게 제출돼 대의원들에게 알린 것으로 볼 수 있고, 대의원들에 의한 총회 안건 발의가 이례적이지만 그간 변협 관례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토론은 팽팽하게 이어졌지만 표결에선 찬성입장의 대의원들이 다수였다. 위임된 표를 포함해 전체 246명 중 찬성이 192, 반대가 54로 나타났다.

변협 총회는 통과됐지만 회칙 개정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다. 변협은 변호사법 제8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다. 총회 결의 내용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되고, 총회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볼 경우엔 장관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

대의원으로 투표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통과는 시켰지만 법무부가 총회 의결 절차에서의 일각의 문제제기를 보고받는다면 개정안이 바로 통과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총회 결의로 폐지하기로 한 협회장 출마자격 제한은 지난 2016년 2월 하창우 전 협회장 시절 만들어졌다. 2012년부터 배출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급격히 늘어나자 법조 경력이 짧은 변호사들의 협회장 선거 출마를 막겠다는 의도였다.
한편 지난 1월 21일 당선된 이찬희 협회장은 이날 취임식을 하고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 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직역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전관예우나 법조브로커 폐해를 근절하는 방식으로 법조계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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