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4일 성명을 발표하고 "법무부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이날 성명에서 "법무부는 법조계 및 국민에 대한 설명 및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형사공공변호제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책을 마련·정비하여야 할 것"이라며 "'수사단계부터의 인권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미 법원 운영 하에 국선변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와중에 또 다시 법무부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국선변호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법무부가 기소와 변호 모두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두겠다는 위험한 판단"이라며 "정부조직법상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운영한다면 기소를 독점하는 기관인 검찰과 형사 변호를 하는 기관 모두가 법무부의 영향에 놓이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형사공공변호인이 중립성을 지키며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우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인권보호라는 본래 취지 또한 몰각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대한변협 집행부의 발빠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한법협은 "이번에 새로 취임한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집행부의 즉각적이고 전반적인 국선변호제도의 개선을 담은 종합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한법협 또한 대한변협과 이번 사안의 위중함을 함께 공유하고 힘을 합쳐 국민을 위한 제도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